• 최종편집 2026-04-17(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공공기여 확대방안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은 물론 공공성마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의 범위와 한도, 인센티브 연계기준을 포함한 명확한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법에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시가 없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비사업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공기여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간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결국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도 결국 공공기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지자체나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면 재건축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공급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서 과도한 공공기여는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이는 정부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과도 괴리가 있다.


따라서 건설사의 사업성 확보와 정부ㆍ지자체의 공공성 강화, 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공공기여는 배제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관련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익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에는 결국 임대주택 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대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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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으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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