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권계약인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에따라 LH는 국토교통부와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국회 또한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 왔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의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지금까지 203호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경북은 605건으로 8위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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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절차 완료…대구 다세대 16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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