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설정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됐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이 포함된 사업에는 부담률 상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8%)에 17%p를 더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의 용도지역 내 변경(예: 제2종→제3종 주거지역) 시 최대 18%로 제한하던 기준보다 명확한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불합리한 추가 부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대 12%까지 상향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6.8%까지 경감된다. 다만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모듈러(Modular),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해 기부채납 경감 규정도 신설한다. 공업화주택은 신속한 시공과 품질 확보,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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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인허가 때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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