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를 위해 사전기획 운영기준 개선, 정비구역 처리기한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주요 결정권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유형으로 2020년 도입됐다. 용적률 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적용됐다.


LH는 사전기획 단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별로 처리 기간을 미리 정해둬 사업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LH는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도심지 51곳에서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공공참여재개발, 공공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아울러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민간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 마련이다. 이때 신용도와 투명성, 자금력을 갖춘 공공이 나서 사업을 이끄는 것이 공공정비사업의 취지다.


다만 LH와 같은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면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비율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공공정비사업이 확대되려면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완화되며 공공정비사업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졌는데, 법적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5배로 상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바꾸는 등의 인센티브 추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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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 위해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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