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역주택조합 사업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통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지주택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지주택사업의 조합원 모집신고시 토지확보율을 90% 이상(종전 50%)으로 높이고, 조합설립인가 시에는 75%이상(종전 80%)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사유는 ‘조합원 모집신고 단계에서 토지확보와 사업계획에 대한 요건을 대폭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된 이후에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한 조합설립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으로 명시됐다.
이에대해 지주택 업계에서는 지주택사업은 조합원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사업승인 절차로 진행되는데, 모집신고 단계에서부터 토지확보율 90%를 요구하고, 이후 단계인 조합설립인가에서는 75%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다시말해 모집신고 단계에서부터 토지확보율 90%를 요구하는 것은 조합원이 모이기도 전에 수백억짜리 토지계약을 요구하는 셈이라는 것이다.
반면, 권익위가 지주택사업의 회계감사 강화와 사업계획승인 기준완화(토지 95% 확보→80% 확보)를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지주택 업계는 토지 소유권 확보 요건을 80%로 완화하는 권고안의 방향성에는 찬성하지만 현재 토지 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참여시키는 구조가 없는 상태라며, 토지확보율을 높이고 지주택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주조합원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조합원 모집 단계부터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조합원 20%가 요구하면 즉시 감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은 그동안 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불투명하고 방만한 운영을 바로잡을 중요한 장치”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단계에서 토지 95% 소유권 확보는 전국 곳곳에서 사업을 가로막아온 대표적 걸림돌이었는데, 권익위가 이를 80% 수준으로 완화하라고 권고한 것은 현실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지주택 업계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지주택 업계가 요구하는 추진위원회 구성부문이 빠진 점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더라도 추진위원회 등 감사대상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지주택사업은 토지확보, 업무대행계약, 대규모 비용 집행 등 사업의 핵심 업무가 조합설립 인가 이전에 진행되는데, 감사대상이 없는 회계감사 의무화 제도가 작동하기 어렵다. 도시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가 있어 초기 단계부터 법적 감독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