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승한다. 이는 지난 2022년(7.34%) 이후 4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의 의견을 내년 1월 6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전국 3546필지 중 60만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가구 중 25만가구가 대상이다.


이는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 ‘샘플’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정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인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를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출했다.


그 결과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으로 2.51% 올랐다. 올해(1.9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으며, 지난 2022년 7.34%가 오른 이후 4년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4.50%)이며, 경기(2.48%), 부산(1.96%), 대구(1.52%), 광주(1.50%) 순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0.29%)에서 유일하게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제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년 연속 하락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전국 평균은 1억7385만원이며,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으로 4465만원이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3.35% 상승했다. 올해(2.89%)보다 오름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서울(4.89%),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순이다.


용도별로는 상업(3.66%), 주거(3.51%), 공업(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으로 상승률이 크게 나타났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의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이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3일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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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2.51% 상승…4년 만에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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