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HUG가 인정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감정평가 목적이 시세 대비 약 80%만 인정해주는 형태의 담보취득용에서,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일반거래용으로 바뀌었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보수적인 감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논란 요소는 작년 6월 도입된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다. 이때부터 사업자는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을 바탕으로 보증을 발급받게 됐다. 원래 사업자의 직접 선정도 가능했으나 막힌 것이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 사태 때 일부 사기범이 감정평가법인에 웃돈을 주고 높은 감정액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HUG의 대위변제액이 치솟은 영향이었다. 홍역을 치른 HUG는 일반 전세 대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대상 임대보증금보증까지 인정 감정평가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에 연동되는 감정액이 종전보다 약 10~20% 낮아졌다는 공포 섞인 우려가 잇따랐다. 제도 도입의 배경을 의식한 감정평가법인의 보수적인 감정이 빈번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감정액이 낮아질수록 사업자로서는 유동성 부담이 커진다. 감정액과 연동된 보증 발급 금액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HUG에 정기예금증서 형태의 추가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보증에 가입해야 해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연도 들어 임대보증금보증의 건설임대 부문 보증사고율이 높아졌다. 2025년 법인사업자는 건설임대 보증가입 건수(20만8,453가구) 대비 보증사고 건수(3,992가구)의 비율이 1.92%를 기록해 전년(0.97%)보다 늘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도 같은 수치가 1만186가구 중 573가구(5.63%)에 달해 역시 전년(3.59%)보다 확대됐다.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 약 26만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 감정평가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앞서 전세사기 사태를 겪었던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했으나 이후 역설적으로 보증사고율이 올라갔다. 여기에 법인 건설임대사업자는 애초에 보증금 편취 후 잠적 행태를 보이기 어렵다는 설명도 뒤따르는 중이다.
HUG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된 건설임대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27만6,091가구다. 이 중 법인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25만7,523가구(93.3%)로 압도적이다. 개인사업자는 1만8,568가구(6.7%)를 갖고 있다. 두 유형의 사업자 모두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정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위변제하는 구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