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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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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