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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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면초가 디벨로퍼 브릿지론
    최근 부동산 시행사 디벨로퍼들이 고금리 부담은 물론 시공사의 신용보강 거절 등에 몸살을 앓고 있다. 브릿지론을 조달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시공사들이 본PF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을 '신용보강 제외' 조건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의 형식으로 신용보강을 해줘야 본PF에 참여할 금융기관을 모집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보증까지 받을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계가 "아무리 HUG 등의 PF보증 심사가 완화된다고 해도 의미가 없다"고 지적한 이유도 이때문이다. 시공사가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에 대해 질색하는 상황에서는 브릿지론에서 본PF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셈이다. 부동산개발업계에 따르면 A시행사는 부산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브릿지론을 본PF로 전환하기 위해 시공사를 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시공사들이 신용보강을 제외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해 난감한 상황이다. 시공사의 신용보강 방식은 책임준공 또는 채무보증인데, 최근에는 책임준공 등으로 신용보강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시공사들이 책임준공 등 신용보강을 꺼려하는 것은 공사비 증가로 인해 추가 조달해야 할 비용 문제 때문에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는 책임준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책임준공 방식의 신용보강은 대부분 책임준공을 하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PF대출 등 채무를 모두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PF대출 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준공을 전제로 한 신용보강은 시공사에게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디벨로퍼들은 난감해질 수밖에 없다.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본PF로 전환하지 못해 브릿지론 만기연장을 계속 해야 한다. 연장할 때마다 금리는 더 올라간다. 브릿지론 대주단들도 만기연장 조건으로 최대 연 17%의 금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나마 연 17% 금리로 만기연장을 해도 시공사를 구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들은 연 17%의 이자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부도에 이르는 상황까지 초래한다. 시공사의 신용보강이 없다면 금융회사들도 본PF에 참여하기 꺼려한다. 그만큼 리스크가 큰 사업장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2금융권은 PF 연체율 문제로 신규 PF대출을 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자체가 보수적이어서 신용보강 없이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금융
    2026-02-25
  • 대구시, 정비사업 조합임원 의무교육 실시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 및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 관리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을 다음달부터 대구와 서울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의무교육으로 지난해 11월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 포함) 또는 선정된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역량 및 윤리 교육이다. 이에 따라 2025년 11월 법 시행 이후 선임·연임되거나 선정된 추진위원장, 감사, 조합임원, 전문조합관리인 등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 이수를 지연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가 주관하는 교육은 올해 총 8회, 전국 조합임원등을 대상으로 각 회차당 3일간 총 15시간 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교육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와 서울에서 분기별로 2회씩 실시한다. 첫 교육은 오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정비사업 관련 제도, 회계 및 세무,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조합 운영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 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절차 간소화, 갈등관리, 투명성 제고 등 조합 운영 및 윤리와 관련된 주요 내용도 포함된다. 1ㆍ4분기 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조합임원등은 3월 3일까지 해당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구·군청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 도시정비
    • 재개발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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