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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선정
-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아테라 프리메로’ 투시도. 금호건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3-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돼 가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은 가음3구역을 지하 3층~지상 29층, 6개 동, 총 506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게 된다. 단지명은 ‘아테라 프리메로’로 예정돼 있다. 해당 사업의 착공은 2029년 12월, 준공은 2032년 12월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에는 금호건설의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가 적용된다.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브랜드 단지로, 측벽디자인, 경관조명 등 외관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랜드마크로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지는 창원시 성산구 핵심 주거지에 위치한다. 사업지 인근에는 성주초, 남정초, 남산중, 창원남산고 ,창원중앙여고 등 학교가 밀집해 있으며, 창원습지공원과 장미공원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가능하다. 창원 국가산업단지와도 가까워 직주근접 여건이 우수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창원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인 만큼 차별화된 설계와 완성도 높은 시공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조성하겠다”며 “정비사업 전문성과 브랜드 경쟁력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수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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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가음3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금호건설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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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 기준 개선으로 오피스 시장 움직임에 시선 쏠려
-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 상반기 이후 오피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리츠 배당 기준을 개선한 바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금리 인하 기대감도 공존하는 만큼 리츠의 주요 투자처인 오피스 시장 움직임에 시선이 쏠린다.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으로 정부의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힘이 실리면서 주요 투자처인 오피스 매매 시장에도 온기가 번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집한 후 부동산에 투자해 발생하는 임대 수입과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자산들의 거래 환경이 안 좋으면 수익률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서 오피스 매매 거래 플레이어 중 하나인 리츠의 수익률이 개선되는 점은 그 자산이 되는 오피스 시장 거래 환경에 호재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해외 오피스 시장은 공실률이 늘며 위축된 반면, 국내 오피스빌딩은 실질 공실률이 3% 미만일 정도로 수요가 많은 점도 향후 금리 인하 시너지와 만났을 때 오피스빌딩 매매거래에 있어서 매력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오피스빌딩 규모에 따라 투자자 규모 차이(리츠 외 국내외 연기금 참여 블라인드펀드 등)가 있긴 하지만 국내 리츠들의 자산구조를 보면 주로 오피스빌딩 외에 물류센터나 리테일 자산을 담고 있는데, 공급 과잉 이슈가 있는 물류센터 등을 기반으로 한 리츠보다 공실 이슈가 낮은 오피스빌딩을 자산으로 한 대형리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점도 오피스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며 “물론 금리 인하 등이 선행적으로 진행돼야 이 같은 정책도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금리가 떨어지고 미국 채권 수익이 떨어져야 오피스빌딩 등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바뀐 부동산투자회사법 핵심은 리츠가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을 계산할 때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다.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은 리츠 수익이 줄지 않더라도 금리 인상 등으로 자산평가액이 하락하면 그에 따른 미실현손실분을 빼고 배당해야 했다. 즉 리츠가 자산 매각 등으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손실을 인식해야 했고 이로 인해 배당 가능 이익이 감소해 투자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법인세 면제도 받기 어려웠다. 그동안 법인세법상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터라, 자산의 평가손실분을 반영하면 배당률이 떨어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바뀐 부동산투자회사법이 시행되면서 리츠가 보유한 부동산 자산에서 평가손실이 발생해도 이를 이익 배당 한도에서 제외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배당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수익이 투자자에게 좀 더 돌아가게 된 셈이다. 또다른 전문가는 “오피스빌딩 매매거래는 금액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금리 등 조달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어 주택 시장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실현되는 게 오피스 시장에 더 직접적으로 미치긴 한다”며 “다만 오피스빌딩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로서 리츠가 많아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개선됐다는 점에서 해당 리츠의 자산으로 담길 오피스빌딩 거래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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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배당 기준 개선으로 오피스 시장 움직임에 시선 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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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평가 예외적용에 PF사업장 부실 커질 우려 높아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대상 중 사업 특수성 및 변수 등을 고려해 '예외적용'되는 PF사업장에 대해 대주단의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자칫 PF사업장의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충당금 적립을 회피하기 위해 평가 예외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1금융권인 은행은 부실 털기 차원에서 경공매 절차(부실판정)를 밟자고 맞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협의기간만 장기화 되면 해당 PF사업장은 부실만 가중될 수 있어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금융권의 의견차를 중재할 방법을 고민 중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확정안은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도시계획 변경 사업 등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 평가 또는 부실 우려 등급에서 에외적용하기로 했다. 만기연장 4번 이상 진행된 PF사업장이라도 도시개발사업 등에 포함되면 평가 결과를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단, 이같은 예외적용 경우에는 대주단에 포함된 금융회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을 걸쳐 예외적용했다는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는 금융회사 또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이사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게다가 대주단 모두 '예외적용'에 대해 동의해야 하는 조건이다. 여기서 문제는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이다. 새마을금고 등 단위조합들은 별도의 이사회나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조합장 및 임원들을 모아둔 회의를 통해 이를 문서화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당 PF사업장의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고 그대로 예외적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금융 단위조합들은 자기자본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충당금 부담을 피하고자 이같은 도덕적 해이를 범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대로 은행들은 충당금 부담보다 일시에 부실을 털자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만기연장 횟수가 많은 도시개발사업 등을 경공매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PF사업장의 예외적용 문제를 놓고 은행과 2금융권의 입장차이가 상당할 전망이어서 PF사업장만 부실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는 것이다. 대주단간의 협의가 장기화되면 PF사업장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도 '예외적용' 조항이 상당한 규모의 도시개발사업 등에만 해당될 뿐이라고 지적한다. 소규모 정비사업들은 자칫 금융권의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부실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금융권의 이해관계 문제 등에 대해 고민 중이다. 대주단간의 이해관계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많지 않은 것도 문제다. 따라서 금융당국에 요청온 PF사업장을 중심으로 최대한 중재하자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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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평가 예외적용에 PF사업장 부실 커질 우려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