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9(수)
 

지자체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택관리업계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의무관리하는 기간 동안에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사용검사권자가 주택관리업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하고,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에는 입주자·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검사권자가 사용검사(사용승인) 과정에서 인·허가를 빌미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한 주택관리업계 관계자는 “대구의 경우는 전임 시장과의 학연 이용 및 퇴직공무원(인·허가 담당)을 영입한 특정 관리업체 두 곳(N사·M사)이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번갈아 수주하고 있다”며 “용인의 경우는 2018년 이후 지역 소재 특정 관리업체(S사)가 관할 입주사업장의 대부분을 위탁관리하고 있고, 안양의 경우는 전직 안양시 공무원이 설립한 특정 관리업체(M사)가 관할 건축허가 대상 주요 사업장을 수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 중 비용부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면서 소요되는 비용 및 위탁관리수수료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주택관리업자는 입주개시일 전에 관리소장 등 인력을 사전 투입해 입주 지원업무를 해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의 비용을 사업주체가 관리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공가 세대(입주지정기간 중 미입주 세대 및 입주지정기간 후 미분양 세대)의 관리비뿐만 아니라 위탁관리수수료(관리주체의 관리 용역에 대한 대가)와 관련해 입주자등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의 관리를 이관 하기 위한 의무관리기간 종료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입주자등과의 해석 차이(사업주체가 입주자등에게 공동주택 관리 이관을 요구하는 시기가 각기 다름)로 비용 부담을 상호 전가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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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계 “사용검사권자의 주택관리업자 선정 부당개입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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