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0-08(화)
 

부동산 디벨로퍼 업계가 정부의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업장 정리, 시행사 PF 대출한도 조정 검토 등 일련의 부동산 PF 대책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앞으로 부동산 PF시장의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데다 제도적 기반도 미약하다는 이유다.


업계에 따르면 디벨로퍼 업계를 둘러싸고 부동산 PF 사업장의 구조조정과 시행사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PF 대출한도 조정 등 굵직한 현안이 대두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사업성 평가 등급을 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 등 4단계로 나눠, 이 가운데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을 구조조정 대상에 올렸다.


현재 유의ㆍ부실 우려 사업장은 전체 PF 위험노출액(216조5000억원)의 10%가량이다. 사업규모로는 2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업장은 금융기관의 정리계획에 따라 추석 이후 경매나 공매로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양호한 사업장이라도 현재 금융권에서 활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에서 ‘양호, 보통단계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위험 가중치 조정도 논란 중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초 제2차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부동산 PF 후속 조치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디벨로퍼의 자기자본 비율에 따라 대출에 위험가중치를 차등하는 방안이다. 자기자본 비율을 올려 위험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디벨로퍼가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정 대출을 일으키려면 자기자본 비율을 크게 높여야 한다. 현재는 전체 사업비에서 디벨로퍼가 투입한 자본이 3%만 돼도 대출이 나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이 방안이 도입되면 중소 디벨로퍼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며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시행사 관계자는 “디벨로퍼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동산개발사업의 위험을 줄이려면 다양한 재무적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에 물론 개인투자자나 연기금, 리츠 등을 포함토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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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 후속 조치로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따라 대출 한도 부여하는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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