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9(수)
 

부산, 대구 등 지방 미분양 주택 적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056가구 가운데 81%인 5만652가구가 지방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다.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전체 1만6,038가구 가운데 1만3,138가구를 지방이 차지했다.

 

이러한 미분양 주택 증가로 주택업체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면서, 관련단체들이 잇따라 정부와 국회에 미분양 해소 개선사항을 건의하고 나섰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한국주택협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 신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지역경제 주요 침체 원인으로 꼽으며 자잿값·인건비가 상승해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미분양 증가는 공사비 회수뿐 아니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이 쌓이면서 지방 소재의 중소건설사들이 심각한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협회는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 경감하고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세를 감면해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주택건설협회도 지속적으로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른 수요절벽으로 민간공급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수요를 증진시키고 PF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장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현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수도권과 지방에서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주택수요가 위축돼 지역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는 △지방 미분양 구입 시 주택수 제외 기준, 전체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 및 면적·금액 기준 삭제 △준공 전 미분양 취득 후 임대 시 양도소득세 감면 사항 준공 전까지 확대 △스트레스 DSR 전면 배제 혹은 대폭 완화 △지방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보증·중도금 대출 지원 확대 △지방 미분양 구입 시 주택임대사업 가능 조항,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포함 및 금액도 6억원으로 한도 상향 등을 제안했다.


주택산업 관련 단체들이 요구하는 건의 사항은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ㆍ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제 혜택과 대출 규제 완화를 통한 ‘수요 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원 대상에 실수요자는 물론 다주택자도 포함해 실수요와 투자 수요를 동시에 진작시켜야 미분양 주택 거래 활성화가 탄력을 받는다는 입장이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이는 수도권ㆍ지방 간 주택시장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방 주택시장을 활성화해야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시장 자체 해결이 어려워 세제지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출규제 완화도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돌파구로 거론된다.


현재 주택매매시 2단계 DSR을 적용해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가산금리가 적용 중이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DSR이 적용돼 모든 가계대출에 1.5%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기존주택 거래 급감, 미분양·미입주 증가에 따른 수요절벽으로 민간 공급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수요절벽은 부동산개발금융 조달을 어렵게 해 공급물량 대폭 감소의 신호탄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업계에선 비수도권 스트레스 DSR을 대폭 완화하고, 지방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보증과 중도금 대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방 전용면적 60~85㎡ 중형주택 미분양 해소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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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등 지방 미분양 갈수록 심각...미분양 주택 81% 지방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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