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3-19(수)
 

오늘부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그동안 L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수용방식으로 추진해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신탁사나 리츠가 참여해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관리처분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도심복합사업의 제도 개선으로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사업시행자의 부담금이 감면되며, 통합심의 시행으로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올해 6월4일부터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된다.


재건축사업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재건축진단 실시기한을 늦추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도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비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동의서 제출과 총회의 의결권 행사 시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온라인 참석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재건축 사업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됐지만, 아직 공포되지 않아 시행시기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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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속한 주택공급 위한 도심복합사업 제도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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