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2(화)
 

부동산 PF시장 개선과 관련해 토지주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의 지주공동사업 활성화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의 토지현물출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상향과 안정적 주택공급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으로 토지주의 현물출자 활성화를 통한 지주공동사업이 대두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확대를 통한 부동산 PF시장 구조 선진화와 함께 PF, 브릿지론,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주공동사업은 별도로 토지매입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아도 돼, 사업성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현물출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법령을 고쳐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등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주들이 현물출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실제 이익 실현 시점까지 늦춰준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리츠를 통한 토지나 건물의 현물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PF사업에서 전체 비용의 20∼40%에 이르는 토지비를 그동안 시행사들이 고금리 브릿지론으로 조달하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시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PF 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츠를 거치지 않는 일반 지주공동사업은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는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토지주가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감독규제도 많은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주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이연하거나 면제하는 세제 혜택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리츠에 현물투자한 경우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현재 주요 공기업 등이 보유한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주공동사업의 세제 혜택 부분은 추후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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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시장 개선위해 지주공동사업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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