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벨로퍼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공기여,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한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디벨로퍼는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위한 인허가에 나서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설계보완, 사업성 분석 등 기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요구사항이 늘어나기도 한다.
토지수용방식의 지구단위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사업승인,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절차는 주택법 등의 준수여부와 함께 안전성이나 환경 교통, 인프라 등의 철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지자체의 추가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가 요구는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져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성 약화로 직결된다.
일부 사업지는 장기간 인허가 절차 막바지 단계에서 용적률 하향이나 추가 기반시설 요구가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업계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법적 기준보다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각종 민원의 선해결 등을 꼽는다.
만약 토지매입에 이어 인허가에 이르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주택공급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여나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침이나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와 분양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지의 지자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지의 금융비용 증가나 법적ㆍ제도적 준수 이행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싶어도 추후 진행할 다른 사업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허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 협의회 운영과 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인허가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과정에서 주택법이나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신속한 허가절차 진행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