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6-18(수)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운영도 진행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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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보증 가입시 임차인에 안내문자 발송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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