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방안으로 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2차 계획에는 프롭테크 등 혁신분야의 육성과 함께 부동산개발, 임대,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산업 전반의 제도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개발과 감정평가, 임대, 관리, 중개, 분양대행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맡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에 전문 디벨로퍼 육성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방안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 부동산데이터 기반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 AI(인공지능) 등 신기술발전과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규제개선 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업계는 디벨로퍼 시행능력평가제 도입을 위한 실적확인제와 함께 디밸로퍼의 업역 확대. 공제조합 설립, 시행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PF 선진화방안으로 추진 중인 전문 디벨로퍼 육성과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PF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문 디벨로퍼 육성, 시행능력평가제도입 등과 함께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 교육일정, 참여사업 등을 종합관리하는 체계도 제시했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시행사의 실적인정, 시행실적확인제 도입 등을 위한 시행사 업역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21년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 (2021~2025)를 수립했는데 1차 계획에는 3대 목표, 3대 전략, 13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3대 목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부가가치 30% 상승, 일자리 20% 증가,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를 설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1차 계획에서 제시된 부동산개발, 중개, 감정평가 업계의 규제 개선이 다소 미흡했다”며 “2차 계획에서는 이 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나 부동산 융복합에 대한 방향성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