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정부는 부산, 대구 등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2%포인트(p) 상향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일부 사항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업계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상향식(Bottom up) 소통'을 통해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다.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그간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에 따라 79.9~87.7%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낙찰 하한율은 ▲10억 미만 공사 89.7% ▲10~50억 88.7% ▲50~100억 87.4% ▲100~300억 81.9%가 된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계약 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어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 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포함했다.


이 밖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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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 제도 전면 개편…지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20년 만에 2%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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