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부산, 대구 등 쌓여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침체된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한 방편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프로젝트리츠를 포함한 리츠의 활성화의 관건으로 취득세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지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국민 등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츠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리츠는 공공성과 함께 국민의 자산 형성 기능을 모두 갖춘 제도로써 정부 역시 상장 리츠 활성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도세·취득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요 금융그룹이 보유한 핵심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자산운용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시장을 키웠으며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시행 중에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취득세 감면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리츠의 취득세 면제를 통해 국민이 받는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수요 분산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30%)은 지난 2014년 종료됐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공공, 공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취득세 면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을 리츠로 전환하기 위한 최대 관문이라는 지적이다. 리츠로 전환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결국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PFV의 리츠 전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PFV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가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 전반적인 PF 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취득세 부담이 줄면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면서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업계는 현물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부는 프로젝트리츠에 대해 과세이연을 검토 중이지만, 리츠업계는 모든 리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과세이연은 세금 면제 및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과세이연이 이뤄지면 리츠를 통한 도시재생사업,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복합개발사업 등에서 우량 자산 편입이 쉬워지는 등 한층 더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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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 위해 리츠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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