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 대구 등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물량과 상한가를 각각 8000호와 감정가의 90%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부산·대구 등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분양시장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미분양 매입 자체는 숨통이 트일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아파트 수요를 끌어낼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여기에 이제 건설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미분양 상태가 맞음에도, LH가 제시했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이력이 없는 경우만 매입 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거 분양이 이뤄졌던 주택을 공공매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가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LH가 이같은 현실을 감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채무 해소 등을 위해 시행사의 악성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으면, 등기에 소유권 이전 이력이 남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업계에선 대형 건설사보다 재무적 기반이 약한 지방 중소업체들이 주로 대물변제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많다. 전체 대물변제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긴 어려우나 특히 지방에서 종종 있다.


이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사업 2차 공고부터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1차 공고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대물변제 주택 포함 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LH가 올해 1차 공고를 통해 매입 적격 판정을 내린 733호의 최종 매입 여부는 빠르면 이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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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미분양 매입에 시공사 대물변제 아파트도 포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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