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모법과 함께 이달 28일 시행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국토교통부는 자산운용사 등이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 방식으로 운영까지 이어가고 싶어도 규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애로점을 반영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전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매각 청산하는 한시적 특성을 띠었지만,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길이 열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시에는 영업인가 절차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부동산 운영 단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 PFV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시행이 가까워졌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금리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축·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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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28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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