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업계와 프롭테크ㆍ분양대행업계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프롭테크업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분양대행업계는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을 공인중개사 업무로 명문화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처리 시 업역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등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해 전세 사기와 무등록 중개인 문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지난 2022년에 영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조항, 협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단속권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공정 경쟁 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협회가 프롭테크 플랫폼에 몸담은 공인중개사를 통제하려 들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ㆍ단속권은 빠져 있으나, 협회의 위상 강화가 지속적인 시장 장악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토위 심사 단계에 있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계와 인식 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오피스텔ㆍ상가ㆍ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주거용처럼 홍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내세우는 관행을 막고자 비주택 분양ㆍ광고 제도를 주택 수준으로 정비한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3자를 명문화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라는 단일 자격이 있으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행 가능한 중개업무와 달리, 분양업무는 주택ㆍ상가 등 건물 목적별로 법이 따로 있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체도 각기 달리 명시돼 있다.


분양대행업계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비주택 분양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신설 조문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법안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지금도 가능한 분양대행업무를 명문화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법인의 경우 겸업의 범위에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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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둘러싸고 업계간 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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