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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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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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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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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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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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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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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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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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 31일 국회서 개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ㆍ권영진ㆍ염태영ㆍ안태준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주택협회ㆍ대한주택건설협회ㆍ한국리츠협회가 주관하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가 3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시장 수급불균형과 지역 간 주택가격 양극화, 1~2인 가구 및 고령가구 증가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또 부산, 대구 등 지방 건설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건설안전 규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이 민간건설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첫 번째 발표는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발표한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정섭 울산과학기술원 교수가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토론에선 한양대학교 이창무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시장ㆍ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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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 LH, 신혼·신생아, 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4일부터 신혼ㆍ신생아,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24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의 상시 모집 규모는 총 9,120가구다. 유형별로는 신혼ㆍ신생아Ⅰ유형 5,700가구, 신혼ㆍ신생아Ⅱ유형 1,170가구, 다자녀 유형 2,250가구다. 신혼·신생아 전세 임대 유형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한부모가족, 예비 신혼부부를 포함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등이 대상이다.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 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Ⅰ’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ㆍ신생아 전세임대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다.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가능하며, 신청 후 약 10주가 소요되는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되면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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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4
  •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 개선했으나 논란 여전
    지난해 10월 HUG가 인정 감정평가 제도를 일부 개선했으나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감정평가 목적이 시세 대비 약 80%만 인정해주는 형태의 담보취득용에서,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일반거래용으로 바뀌었으나 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른 보수적인 감정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논란 요소는 작년 6월 도입된 HUG 인정 감정평가 제도다. 이때부터 사업자는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을 바탕으로 보증을 발급받게 됐다. 원래 사업자의 직접 선정도 가능했으나 막힌 것이다. 이 조치는 전세사기 사태 때 일부 사기범이 감정평가법인에 웃돈을 주고 높은 감정액을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HUG의 대위변제액이 치솟은 영향이었다. 홍역을 치른 HUG는 일반 전세 대상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뿐 아니라, 등록임대주택 대상 임대보증금보증까지 인정 감정평가를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이후 임대보증금보증에 연동되는 감정액이 종전보다 약 10~20% 낮아졌다는 공포 섞인 우려가 잇따랐다. 제도 도입의 배경을 의식한 감정평가법인의 보수적인 감정이 빈번해졌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감정액이 낮아질수록 사업자로서는 유동성 부담이 커진다. 감정액과 연동된 보증 발급 금액이 줄어들면, 사업자가 HUG에 정기예금증서 형태의 추가 담보를 제공해서라도 보증에 가입해야 해서다. 하지만 제도 시행 연도 들어 임대보증금보증의 건설임대 부문 보증사고율이 높아졌다. 2025년 법인사업자는 건설임대 보증가입 건수(20만8,453가구) 대비 보증사고 건수(3,992가구)의 비율이 1.92%를 기록해 전년(0.97%)보다 늘었다. 지난해 개인사업자도 같은 수치가 1만186가구 중 573가구(5.63%)에 달해 역시 전년(3.59%)보다 확대됐다. 법인사업자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 약 26만가구에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인정 감정평가 제도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제도는 앞서 전세사기 사태를 겪었던 HUG가 임대보증금보증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시행했으나 이후 역설적으로 보증사고율이 올라갔다. 여기에 법인 건설임대사업자는 애초에 보증금 편취 후 잠적 행태를 보이기 어렵다는 설명도 뒤따르는 중이다. HUG에 따르면 임대보증금보증이 발급된 건설임대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전국에 총 27만6,091가구다. 이 중 법인사업자가 가진 물량이 25만7,523가구(93.3%)로 압도적이다. 개인사업자는 1만8,568가구(6.7%)를 갖고 있다. 두 유형의 사업자 모두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은 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정으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가 대위변제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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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3
  • LH,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신사업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한다. 우선 ‘중소형 DR’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 단지에서 27개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형 DR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자체 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668만원, 단지당 평균 약 284만원 수준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예상된다. 세대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인 ‘국민 DR’ 사업도 확대된다. LH는 참여 단지를 기존 24개 단지에서 51개 단지로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수요관리 방식(AUTO DR)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동 수요관리 방식은 조명과 에어컨 등 전력 기기를 원격 제어해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약 39.2%의 추가 전력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사업 여건을 개선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단지 내 설치된 충전설비를 민간사업자의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6일 ㈜헤리트, 엔라이튼㈜,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구성 컨소시엄 등 위탁사업자와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을 총괄하고 민간사업자는 2029년 11월까지 사업을 위탁받아 전력거래소 등과 연계해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수행한다. LH는 향후 사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에너지 생산·소비량, 설비 운영 이력, 전기차 충전 내역 등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신규 에너지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전력 수요 패턴 분석, 에너지 절감 서비스, 전기차 충전 수요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3-20
  • LH, 매입임대 제도 개선 완료하고 올해 3만8천가구 매입키로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만8000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 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다. 본사 통합 매입공고를 시작으로, 지역별 세부 매입 여건이 반영된 지역별 매입공고가 이어 게시될 예정이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내 신속한 주택 확보를 위해 사업 전반의 제도개선을 마쳤다. 주요 개선 내용은 매입가격 기준 개선, 업무 투명성 제고, 매입심의 계량화 등이다. 우선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 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이제 매입 목표 등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 방식으로 변경한다. 기존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감정평가시 건물의 원가를 산정할 때 사용 중인 원가)로 매입가격을 산정한다. 이때 내용 년수에 따른 감가도 반영한다. 아울러 기존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적용 중이다. LH는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한 매도신청인의 예측 가능성과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하고,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심의기간 총량제는 매도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수시로 진행 경과에 대한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하여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였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3-19
  • HUG, 미분양 안심환매 조건 완화 추진
    최인호 HUG 사장(왼쪽에서 네 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HUG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부산, 대구 등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의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HUG는 17일 부산 동구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최인호 사장 등 임직원, 건설사, 시행사, 대주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안심환매 적용 기준을 현재 미분양 사업장의 공정률 5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주까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치로 사업 초기 단계의 미분양 사업장도 제도 활용이 가능해져 건설사 자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또 건설사가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살 수 있는 환매 가능 기간을 준공 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끝냈고, 관련 세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시공사, 시행사, 대주단의 우려가 해소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란다”면서 “사업 정상화 의지만 있다면, HUG는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HUG는 올해 부산, 대구 등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미 부산지역 3개 사업장에서 300여 가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고,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사업장을 비롯한 다수 아파트 건설 사업장으로부터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을 받아 심사 중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천576가구로 전월 대비 0.1%(66가구) 증가했다. 이 가운데 1만7,881가구는 수도권이고, 나머지 4만8,695가구는 부산, 대구 등 지방에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3-18
  • 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에서 늘어나는 기부채납 합리적 개선책 시급
    도시정비사업, 대형 개발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사업자가 지자체에 내는 이른바 기부채납으로 불리는 공공기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공기여인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과 같은 도시계획 결정의 변경으로 토지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획이득’의 일정부문을 지자체에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등도 포함된다. 넒은 의미에서 기부채납은 공공기여의 한 형태다. 공공기여는 도로나 공원 등 공공시설 등 부지를 제공하는 형태에서 2011년부터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지외 건축물 등 공공시설 기부채납의 근거가 마련됐다.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자체에 이전하는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상향 등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물을 직접 설치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금으로 설치비용을 낼 수도 있다. 공공기여는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발이익 환수와 기부채납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지만, 지자체 조례나 관련 지침으로 정해지면서 기부채납에 비해 법적 기준은 모호하고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광의의 공공기여에는 기부채납, 무상귀속, 95개의 각종 부담금과 함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개공지, 지역필요시설 등이 포함된다. 발생원인별로 보면 도시계획 변경 등 계획이득에 대한 공공기여, 지가상승 등 개발이익에 대한 부담금, 정비사업 등을 통한 기반시설 확보, 개발부영향 저감 등으로 분류된다. 공공기여가 많을수록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소유주 등의 이익은 줄어드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공공기여·기부채납과 관련해 지자체와 소유주 간 갈등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는 앞으로 부산을 비롯한 대구 등 영남권의 경우 도시정비나 대형 개발사업 추진으로 전체 공공기여 규모 역시 많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합리적인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자체와 개발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에 따른 토지 등의 가치상승분에 대해 공공성을 높이고 특혜소지를 해소하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까지 감안한 합리적인 공공기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 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따라붙는 공공기여에 대해 지자체와 개발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 일부를 공공시설의 확충 등에 활용하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일관성 있는 공공기여를 통해 예측가능한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금납부는 준공시점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이내로 유연화할 필요가 있으며, 중복 심의를 줄이는 등 심의환경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지역 변경,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의 토지가치 상승분 이내에서 공공기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자 입장에서는 사전협상 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거나, 지자체의 추가 시설 설치 요청 등에 따라 늘어나는 공공기여에 대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용도지역 변경이나 계획시설 변경 전후에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액 차이로 공공기여 규모를 산정하지만, 인허가기간 지연 등에 따른 변경 전과 후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공공기여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등에 이르기까지 기간을 예상하고 사업을 추진하지만, 이 기간이 일반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늦어진다”며 “이 과정에서 공공기여의 규모 등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요구하는 일부 시설의 경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와 단일 인허가권자와 협의하는 데도 개발 인허가 과정(심의)에서 별도로 추가 공공기여 요청하는 경우도 개선돼야 할 필요가 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의 전후 시점에 따라 토지가치 평가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개념을 섞어서 판단하면서 적정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공공기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개발이익의 일부까지 공공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결국 사업자의 비용 상승, 수익성 하락은 물론 해당 시설물의 분양가 상승 등에 따른 분양자 비용 증가, 사업자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이어진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는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토대로 사업성과 사업리스크를 감안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자체별로 사전협상 지침 등이 다 다르며, 각종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공기여를 요구하면서 전체적인 인허가 기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종전, 종후 토지가치평가 기준은 물론 계획이득과 개발이익 개념이 혼재해 과도한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용도변경 등에 대한 특혜시비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사업이익까지 과도하게 환수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한 계획이득 외에 사업자의 적정 이득인 개발이익까지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결국 개발원가 상승과 비용증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지면서 사업자와 해당 지자체 시민들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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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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