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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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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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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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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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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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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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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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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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LH의 부산, 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2차 매입 신청 1차보다 증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산, 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2차 사업의 신청 물량이 1차 때 접수된 3500여가구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등 지방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LH가 국토부와 협의해 매입가를 끌어올린 판단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LH는 감정가의 83% 수준이었던 기존 매입가를 이번 2차 공고에서는 90%까지 높였다. LH 기준에 따른 조정률을 적용하면 매입가격은 감정가의 94%까지도 오를 수 있다. 다만 매입계약까지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LH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계약 체결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는데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LH는 지난 4월 1차 매입을 접수받으며 매매계약 체결 시점을 8월말로 점쳤으나, 현재까지 최종 매입 심의가 진행 중이다. LH는 지난 26일까지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매도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정확한 가구 수를 산정 중이나 1차(58개 업체ㆍ3536가구) 때보다는 확연히 많은 건수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올해 3000가구, 내년 5000호를 감정가의 90% 수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사들인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사업에는 대형 건설사들과 연계된 미분양 물량의 신청도 증가했다. 1차 때와 달리 시공능력평가 30위 내의 건설사 참여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은 시행사와 협의해 시행사 명의로 신청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애초에 건설사가 직접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이 드물지만, 공사 도급을 맡긴 시행사 명의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으면 공사비 정산에 어려움이 커진다는 사정이 작용했다. 여기에 감정가 외 LH의 전반적인 신청 기준 완화도 신청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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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30
  •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 시작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5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복지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591호, 그 외 지역은 641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지역이 404호, 그 외 지역은 1,007호이며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음Ⅱ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으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9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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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5-09-22
  • LH, 안전관리비 확대로 건설사 안전투자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상향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 관련 인건비, 시설비, 안전장비, 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건설공사 발주 시 법정 요율에 맞춰 지급된다. LH는 건설 현장 산업재해 예방 비용, 인건비 등의 증가로 안전관리비가 부족하다는 원·하도급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제도개선을 시행한다. 우선 안전감시 인력보강, 스마트 안전장비 적용 등의 이유로 안전관리비가 법정 요율에 따른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설계변경을 통해 초과 금액도 지원하여 시공업체 부담을 덜어준다. 특히 공사기간 연장으로 안전관리자 등 법정 안전인력 인건비가 전체 안전관리비의 60%를 초과할 때도 추가 지급을 통해 안전시설 등에 투입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착공 시점에 안전관리비의 60%가 선지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건설현장 초기 안전 인력 구성과 안전 관련 시설 선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충분한 건설 현장 안전 비용 투입으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조성과 안전분야 고용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안전한 건설산업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 건설공사 발주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9-16
  • LH,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 16일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부산, 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달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건설사, 시행사, 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대상 및 매입 가격 산정 방식 △매입절차 등을 소개한다. 아울러 질의응답(Q&A) 시간도 가진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총 8000가구(2025년 3000가구, 2026년 5000가구 예정)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이 중에서 임대 및 분양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LH가 종합 평가해 선별 매입한다. 매입 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 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미분양 아파트 매도신청은 오는 26일까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이후 현장조사, 매입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별한 뒤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열람하거나, LH 건설경기안정화지원단으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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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5
  • LH, 토지주택연구원 주요 연구 성과 중심 토론의 장 마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총 3회에 걸쳐 LHRI(토지주택연구원) 릴레이 정책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LHRI 주요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학계·연구기관·정부·민간 전문가가 모여 국토와 주택 정책 미래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11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3회에 걸쳐 서울 강남 과학기술컨벤션센터(ST Center)에서 진행된다. 주제는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11일)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18일)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주택(25일)이다. 첫날인 11일에는 ‘지역 성장과 국토공간 혁신’을 주제로, 김광식 교수(성균관대)의 기조 강연과 함께 국가산업단지 개발, 지방소멸 대응, 지역균형 성장을 위한 국토공간 연구 등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18일에는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 공동주택’을 주제로, 이상엽 소장(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기조 강연과 ‘제로에너지주택·탄소중립 공동주택 연구 방향’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 25일에는 ‘새정부 주택 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진유 교수(경기대)의 기조강연과 함께 공공주택 패러다임 전환, 도심 주택 문제 대응 방안과 새정부 주택 정책 대응 연구 방향 등이 논의된다. 정창무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난해 LHRI 연구 성과를 토대로 국토·주택 정책의 핵심 현안을 여러 방면에서 논의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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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0
  • LH, 지방 악성미분양 1차 매입 한 달 이상 지연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부산, 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물량을 2배 이상 늘릴 것을 예고해 지역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는 가운데 1차 매입이 빨라도 이달 말 이뤄질 전망이다. 예상보다 한 달 이상 지연된 일정이다. 애초 매입 검토 중인 물량도 올해 목표치(3000호)의 4분의 1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어려워져,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효과가 더욱 미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으나,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매입 물량을 기존 3000호에서 오는 2026년 5000호를 반영해 8000호까지 확대하였다. 매입 상한가 기준도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으로 했으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하고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매입상한가를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2차 공고부터 즉시 적용되지만, 1차 공고에서 매입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매입상한가 인상안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제시된 매입상한가인 감정가의 83%는 실제 분양가의 70% 수준이다. 다만 1차 공고에 응모한 업체가 매입 신청을 철회하고, 2차 공고에 다시 신청을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LH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 매입 심의를 통과한 12개 업체의 지방 악성미분양 733가구의 최종 계약 여부가 이달 말이나 그 이후 결정된다. LH는 앞서 3월 공고문을 통해 매입 신청 접수가 마감되는 4월30일부터 매매계약까지 약 4개월이 걸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1차 매입이 이달 말 이뤄지면 1개월 이상 미뤄지는 셈이다. 이는 LH가 매입 대상 주택의 입지와 수요를 신중히 검토한 데 따른 결과로 알려졌다. 주택업계에서는 LH가 올해 목표로 제시한 3000호 매입이 어려워진 것은 물론, 내년도 목표로 제시된 5000호 추가 매입도 일정이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많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수분양자가 적을수록 LH의 재무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 LH의 부채는 지난해 160조원에 달해 비금융 공기업 중 최대 규모다. 지난달 1차 매입 공고에서 적격으로 분류된 12개 업체와 주택 물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3개 업체에 352가구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충남 2개 92가구, 대구 3개 91가구, 경북 1개 88가구, 제주 1개 58가구, 광주 1개 31가구, 경남 1개 21가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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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5
  • LH,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절차 완료…대구 다세대 16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첫 매입 사례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가구에 대한 매입 절차를 마쳤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권계약인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LH는 지난달 19일 KB부동산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 최근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고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유관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절차상 제약이 많아 매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우선수익자의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신탁 공매가 진행돼 협의 채널이 이원화되는 등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이에따라 LH는 국토교통부와 매입 방안을 지속 보완하는 한편, 국회 또한 사회적 협약을 주선하며 민관협력의 성과를 도출하는 데 힘을 보태 왔다. 특히 신탁사는 일부 계약조건의 조정과 매매대금의 확정을 적극 지원했으며, 우선수익자는 신탁공매 중지나 명도집행 유예 등으로 피해자 주거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했다. LH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신탁사들과의 협의를 강화해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탁사별 최초 계약조건을 해당 신탁사가 수탁중인 다른 피해주택에도 일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매입 소요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전체 피해 규모의 5% 수준으로, 지금까지 203호가 LH에 매입 협의 신청된 상태이며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는 LH 매입 전이라도 피해자 결정 직후부터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이 가능하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경북은 605건으로 8위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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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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