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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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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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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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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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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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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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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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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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지방계약 제도 전면 개편…지자체 입찰계약 하한선 20년 만에 2%p 상향
    정부는 부산, 대구 등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계약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2%포인트(p) 상향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 일부 사항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적정 대가 보장 △입찰·계약 시 업체 부담 완화 △지역·중소업체 지원 강화 △계약상대자 권익보호 등 4개 분야의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업계와 지자체, 전문가 등이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 '상향식(Bottom up) 소통'을 통해 실제 건설업체에 도움이 되고 현장에서 체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낙찰하한율을 조정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p)씩 올리는 게 핵심이다. 이는 최근 건설재료비 상승과 경기침체로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다.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그간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에 따라 79.9~87.7%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변동이 없었다. 이에 따라 낙찰 하한율은 ▲10억 미만 공사 89.7% ▲10~50억 88.7% ▲50~100억 87.4% ▲100~300억 81.9%가 된다. 아울러 300억원 미만 공사의 간접노무비율은 1~4%p씩 대폭 상향해 현장의 품질·안전 기준 강화에 따른 업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8일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계약 해지나 재공고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물가변동 적용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어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특정 규격 자재의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춘다. 장기계속공사의 계약 간 공백 기간에 발생하는 현장 유지관리비용도 계약금액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해 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보증서 발급 기관에 조달공제조합을 포함했다. 이 밖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1989년 원가산정기준 도입 이후 30여년간 변동이 없었던 일반관리비 비율 상한을 현재 종합공사 규모의 6%에서 8%로 상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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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5-07-02
  •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분양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주택건설업계에서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며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기 때문에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주택건설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건설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7-02
  • 도시개발사업 표준건축비 현실화 시급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부산, 대구 등 지방에서 현실성 없는 임대주택 인수 문제로 도시개발사업 발목을 잡고 있다. 민간의 도시개발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표준건축비 현실화가 시급하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시행자는 법령에 따라 일정규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부산, 대구 등 지방도시개발공사 등에서 임대주택을 인수할 때, 근거기준이 표준건축비라는 점이다. 표준건축비는 건축평가나 건축비 보조, 융자 기준을 정하기 위해 표준으로 삼는 건축비인데, 사실상 임대주택공급 시 건설원가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17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을 통해 건설된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현실화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똑 같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 도시개발사업은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주택 인수 방식을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고 있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급등한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이미 정비사업은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사업성을 개선시켜 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 인수가격 문제를 일부 정상화 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시급히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그 동안 저소득층의 임대료부담 증가와 임대 후 분양전환 시 가격상승, 물가상승을 이유로 표준건축비 인상을 짓눌러왔다. 가장 최근 고시된 임대주택 표준형 건축비는 지난 2023년 2월 고시한 3.3㎡당 369만8000원이다. 이마저도 무려 6년넘게 인상해주지 않다가 올린 수치다. 표준건축비는 이처럼 급등한 물가나 공사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표준은 이름뿐이란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실제 이름만 표준건축비지 실제 건축비와의 ‘괴리’는 사업시행자나 시공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102.04포인트였던 건설공사비 지수는 지난 2023년말 128.78포인트까지 치솟은데 이어, 올해 4월 기준 131.06포인트에 달한다. 현재 표준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의 50.6% 수준에 불과하다.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의 임대주택 ‘분담금’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이유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6-25
  •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시도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26일부터 부산, 대구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가구 등 총 4943 가구 규모다. 지난 3월 진행된 1차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에선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를 모집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입주 순위가 결정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Ⅰ유형(1584가구)과 Ⅱ유형(851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최대 20년 거주할 수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맞벌이 90%)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Ⅱ유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맞벌이 200%)인 가구가 시세 70~80% 수준으로 최대 10년(자녀 있으면 최대 14년)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다음 달 초에 받으며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결과를 발표해 이르면 9월 말에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378가구), 신혼·신생아(243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6-25
  • LH, 지역·주택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대전광역시 KW 컨벤션에서 '지역·주택정책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2시간 동안 3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서는 박경 목원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 지역정책 경험과 시사점'을,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 중소도시 인구댐 역할 강화방안'을,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청년주거 정책 방향'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현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여해 지역·주택정책의 미래와 실질적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지방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문제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정책토론회가 지역 균형발전과 주택정책 혁신의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6-18
  •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확대 위해 도시개발사업 속도 높일 방안 논의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계와 함께 도시개발사업 속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도시계획기술사협회, 부동산개발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주택 공급의 첫 단추인 도시개발 계획 수립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업계의 도시·건축 제도 개선 의견 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민간 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0일 민간 전문가와 업계와 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TF 첫 회의를 열고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연내 설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맞물려 도시개발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번 간담회에선 지구단위계획을 비롯한 ▲도시개발계획 전반을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도시개발시 이주계획과 토지이용계획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를 규정한 '도시개발법' ▲건축물 용도별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규정한 '건축법' 등이 논의된다. 부동산개발업계에선 온라인 중심 소비 확산으로 오프라인 상업시설 수요가 줄어든 것을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상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주택용지 비율을 높이거나 용도전환을 쉽게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별로 정해진 용적률·건폐율 상한선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별로 다른 심의사항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계획 단계에서 개발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려고 한다"며 "업계 의견을 전반적으로 듣고 건의사항을 받아보고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6-18
  • 울산도시공사,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
    울산 도심융합특구 기본 구성안. 국토교통부와 울산광역시는 17일 울산광역시도시공사를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한다. 지난해 11월 울산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이번 고시로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되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울산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KTX역세권융합지구(162만㎡)와 다운혁신융합지구(30만㎡)로 나누어 추진된다. KTX역세권융합지구는 이차전지 전략산업과 창업 후 보육(POST-BI) 클러스터, 농업기술 혁신 연구개발(R&D) 부지 등을 조성하고, 청년 인재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 연계 맞춤형 특화 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 기술인력 장기 거주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학교도 설립할 예정이다. 다운혁신융합지구는 실증연구센터와 R&D 연구단지를 조성하고 국책연구기관 2곳을 선도기관으로 유치해 연관기업의 입주를 유도하며, 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창업공간 및 기술기반 지원을 통해 기후테크 창업기업 육성과 인재양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은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만큼, 울산 도심융합특구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이재곤 도시국장은 “앞으로 각 부처의 다양한 기업‧대학‧사업 지원 프로그램의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방안과 재정지원 대상사업 발굴을 통해 조속한 특구 활성화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울산광역시도시공사 고호근 본부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 이행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29년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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