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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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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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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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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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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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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신사업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한다. 우선 ‘중소형 DR’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 단지에서 27개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형 DR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자체 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668만원, 단지당 평균 약 284만원 수준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예상된다. 세대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인 ‘국민 DR’ 사업도 확대된다. LH는 참여 단지를 기존 24개 단지에서 51개 단지로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수요관리 방식(AUTO DR)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동 수요관리 방식은 조명과 에어컨 등 전력 기기를 원격 제어해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약 39.2%의 추가 전력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사업 여건을 개선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단지 내 설치된 충전설비를 민간사업자의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6일 ㈜헤리트, 엔라이튼㈜,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구성 컨소시엄 등 위탁사업자와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을 총괄하고 민간사업자는 2029년 11월까지 사업을 위탁받아 전력거래소 등과 연계해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수행한다. LH는 향후 사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에너지 생산·소비량, 설비 운영 이력, 전기차 충전 내역 등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신규 에너지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전력 수요 패턴 분석, 에너지 절감 서비스, 전기차 충전 수요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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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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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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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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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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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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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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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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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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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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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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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 ‘줍줍’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
- 앞으로 유주택자들은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의 무순위 청약에 294만 명이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큰 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로또 청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편안이 약 4개월 만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다시 공급하는 제도다. 당초 정부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다가 미분양 우려가 커진 2023년 2월 거주지 요건을 없애고, 유주택자의 청약도 허용했다. 그러나 무순위 청약 문턱을 낮춘 것이 과열로 이어지자 다시 무주택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에 맡긴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 청약을 허용하고, 과열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과 함께 이날부터 청약 당첨자와 가족들의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제 본인과 가족들의 병원·약국 이용내역(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제출해 실거주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직계존속의 병원·약국 기록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전 3년 치,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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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 국토교통부 청사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주택 보유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 가능하다.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해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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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사전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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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리니언시 제도' 도입...입찰 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
-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 제도(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도입한다. ‘리니언시(Leniency)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이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H는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하여 입찰 참가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자세한 사항은 LH전자조달시스템(e-Bid)에 게시된 리니언시 제도 안내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LH 입찰담합 신고’를 통한 실시간 익명 상담도 가능하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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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리니언시 제도' 도입...입찰 담합 자진신고시 처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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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연내 마련
-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방안으로 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이번 2차 계획에는 프롭테크 등 혁신분야의 육성과 함께 부동산개발, 임대,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 산업 전반의 제도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개발과 감정평가, 임대, 관리, 중개, 분양대행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에서 맡고 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에 전문 디벨로퍼 육성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방안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동산 개발 등 부동산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롭테크 등 신산업 육성, 부동산데이터 기반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활성화를 위한 상생 방안, AI(인공지능) 등 신기술발전과 시장변화에 따른 다양한 규제개선 방안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발업계는 디벨로퍼 시행능력평가제 도입을 위한 실적확인제와 함께 디밸로퍼의 업역 확대. 공제조합 설립, 시행전문인력 경력관리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PF 선진화방안으로 추진 중인 전문 디벨로퍼 육성과 우수 디벨로퍼 인증체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PF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전문 디벨로퍼 육성, 시행능력평가제도입 등과 함께 시행 전문인력의 경력, 교육일정, 참여사업 등을 종합관리하는 체계도 제시했는데,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에서 시행사의 실적인정, 시행실적확인제 도입 등을 위한 시행사 업역 확대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고 2021년 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 (2021~2025)를 수립했는데 1차 계획에는 3대 목표, 3대 전략, 13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3대 목표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신뢰받는 부동산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을 비전으로 부가가치 30% 상승, 일자리 20% 증가, 시장 투명성 강화 등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는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낡은 규제의 혁신과 기존 산업 활력 제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로 대국민 신뢰 확보를 설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1차 계획에서 제시된 부동산개발, 중개, 감정평가 업계의 규제 개선이 다소 미흡했다”며 “2차 계획에서는 이 같은 점을 충분히 반영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나 부동산 융복합에 대한 방향성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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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기본계획 연내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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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 책임준공 개선안 본격 시행
- PF 사업에 금융투자협회가 제시한 ’책임준공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 제정안이 본격 적용에 들어갔다. 책임준공 연장의 사유를 다각화하고, 일정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는 게 골자다. 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장은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천재지변·내란·전쟁 때만 가능했던 책임준공 연장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기상이변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책임준공은 PF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 내 공사를 끝내지 못하면 시공사가 채무 전부를 인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신용보강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책임준공이 시공사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부동산 PF 비중이 큰 증권사와 신탁사, 자산운용사 등 금투협 회원사들은 이 규준에 따라 책임준공 관련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모범규준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계약부터 적용한다. 이에 앞서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책임준공확약 PF대출 관련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연합회도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풍산건설(189위)부터 대흥건설(96위), 안강건설(138위)에 이르기까지 건설산업 허리를 지탱하는 시공능력평가 90~100위권의 건설사들이 줄줄이 올해 법인회생을 신청했다. 이 건설사들이 법인회생을 신청한 공통 키워드는 ‘책임준공’이다. 풍산건설은 동탄신도시 개발사업장에서 미분양이 발생하자, 시행사의 채무 1700억원을 떠안게 되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충북 1위 대흥건설은 평창과 안산 등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한 전국 각지 6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서 채무를 떠안게 되자 역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안강건설도 마찬가지다. 830억원 규모의 물류센터 건설 채무상환 부담을 떠안으면서 법정관리로 직행했다. 미래 현금 흐름을 분석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기법이, 사실상 건설사 연대보증 상품으로 운영된 결과다. 건설사만 일방적으로 리스크를 부담해 도산 위기로 몰렸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6일 금융투자협회가 ‘책임준공 업무처리 모범규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모범 규준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일부 세부 규정에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 책임준공 연장사유의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시공사의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재수급불균형 등과 관련한 책임준공연장 사유에 대해 유권해석을 둘러싼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유권해석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 기준기간(30일)을 명시한 것 역시 책임준공기간을 30일 연장한 것에 그치는 효과에 머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모범 규준 도입으로 건설사 부담이 줄어들 길이 열렸지만, 문제는 현존하는 PF 사업장들이다. 건설업계 전반에 100조가 넘는 책임준공 리스크가 잠재하고 있는데, 모범규준안의 소급적용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모범규준이 시행된들,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될 경우 100조원 규모의 책임준공 사업장에서 건설사 연쇄도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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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사업 책임준공 개선안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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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공모
-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개념도.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활용한 첫 인공지능(AI) 기반 시범솔루션 공모에 착수했다. 교통, 안전, 환경 등 각종 도시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국가 표준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 간 공동 활용 가능한 실증 모델을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는 교통 ‧ 안전 등 다양한 도시데이터를 한 곳에모아놓은 도시정보 플랫폼으로, 데이터허브에 모인 데이터를 연계‧분석하여 새로운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그간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의 지방자치단체 실증을 통해 버스노선 최적화, 범죄 안전 최적화 서비스 등을 시범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역학조사를 지원하였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한 단계 더 나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구축한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를 통해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범용 솔루션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며,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솔루션 연계 등을 통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보다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데이터허브는 도시 전반의 디지털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스마트도시 핵심 인프라다. 국토부는 지난 2022년부터 각 지자체에 해당 플랫폼 보급을 추진해왔다. 현재 대부분 광역지자체에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상태다. 교통 혼잡, 범죄 밀집지역, 유동인구 흐름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순찰 최적화, 노선 재편, 방역 대응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기초지방자치단체 포함) 간 협업하는 경우에는 선정 우대할 예정이다. 총 3개소를 선정하며,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국비 최대 10억원을 지원(국비:지방비 = 1:1 매칭)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작년 추진된 스마트도시 서비스 시범사업의 후속이자 확대 모델이다. 기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범용성과 실효성을 함께 추구한 점에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지자체가 각자 지역 수요에 맞춘 해법을 제안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평가해 전국 확산 가능한 모델을 확보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Open Source)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6월 23~25일 접수하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발굴된 시범솔루션은 오픈소스 방식으로 공개해 다른 지자체 활용이 가능한 실용적이고 범용적인 솔루션을 만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윤종빈 도시경제과장은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가 구축됨에 따라, 데이터허브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사업이 데이터허브를 통해 국민들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일 도시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5월 16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www.smartcity.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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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시범솔루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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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단계 DSR 시행으로 미분양 적체 심각한 지방 주택시장 수요 억제 가속화 우려
-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부동산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양쪽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의 미분양 증가로 위축이 가속화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상가 등 비주거시설의 공급, 분양, 임대에 악영향을 끼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압박을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시행사, 시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또한, 가산금리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주택매매, 공급 시장에도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실수요자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건설사와 시행사의 자금경색 등을 해소해 경기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DSR이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업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시행을 미루거나, 적용기준을 대폭 완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미래금리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 산정 시 일종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2단계 스트레스 DSR 단계적 시행 중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3단계 DSR이 시행되면 2단계 때보다 대출한도가 20%가량 줄어들 수 있다”며 “이는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부산, 대구 등 지방 주택시장의 수요 억제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유예하거나 적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미 잔금 대출한도 등의 축소로 신음 중인 상가, 지식산업선터 등 비주거시설의 공급, 분양, 임대 등이 더욱 위축되면서 현재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PF사업장 정상화가 더욱 지연되고, 시행사나 시공사의 자금압박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행사 관계자는 “상가와 지식산업선터의 공실률이 매우 높은 가운데 경기침체가 지속하면서 출구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DSR을 강화하게 되면 시장은 그대로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며 “이는 기존 분양자는 물론 시행사, 시공사의 중도금 대위변제 등 리스크를 더욱 심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더욱이 금융당국이 수도권과 아파트 미분양이 심각한 부산, 대구 등 비수도권의 DSR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이달 제시할 예정이지만, 비주거시설 등은 예외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 건설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DSR에서 가산금리는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 수준이며, 3단계에서는 수도권은 1.5로 높이고, 비수도권은 현행대로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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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단계 DSR 시행으로 미분양 적체 심각한 지방 주택시장 수요 억제 가속화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