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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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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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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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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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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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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신사업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한다. 우선 ‘중소형 DR’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 단지에서 27개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형 DR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자체 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668만원, 단지당 평균 약 284만원 수준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예상된다. 세대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인 ‘국민 DR’ 사업도 확대된다. LH는 참여 단지를 기존 24개 단지에서 51개 단지로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수요관리 방식(AUTO DR)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동 수요관리 방식은 조명과 에어컨 등 전력 기기를 원격 제어해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약 39.2%의 추가 전력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사업 여건을 개선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단지 내 설치된 충전설비를 민간사업자의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6일 ㈜헤리트, 엔라이튼㈜,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구성 컨소시엄 등 위탁사업자와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을 총괄하고 민간사업자는 2029년 11월까지 사업을 위탁받아 전력거래소 등과 연계해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수행한다. LH는 향후 사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에너지 생산·소비량, 설비 운영 이력, 전기차 충전 내역 등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신규 에너지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전력 수요 패턴 분석, 에너지 절감 서비스, 전기차 충전 수요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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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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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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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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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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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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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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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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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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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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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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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 공공임대주택 연간 3000호까지 확대 공급
- 정부는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조립식 건축의 일종)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현재 연간 1000호 수준에서 연 3000호 수준까지 확대한다. 또한, 모듈러 공법을 통한 건설산업 혁신을 위해 관련 금융 지원 제도도 신속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모듈러 공법은 공장에서 70% 이상 부재를 사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해 공사기간 단축, 생산성 향상, 균일한 시공 품질, 건설산업 인력난 해소 및 안전사고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정부는 현재 연간 1000호 수준인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발주 물량을 올해 2000호, 내년 이후에는 3000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10% 추가 융자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마련했다. 또 현재는 에너지절감 소재 또는 모듈러 공법 중 하나에만 적용 가능한 추가 융자를 두 항목 모두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R&D)과 제도 정비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오는 2029년까지 총 250억원을 투입해 13층 이하 중고층 모듈러 기술과 내화 성능 개발 등 관련 R&D를 단계별로 추진 중이다. 아울러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 공업화 주택에 대해 용적률과 높이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논의 중이다. 정부는 초기 단계에 있는 국내 모듈러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향후 모듈러 공법 확산과 건설업 고부가가치화를 적극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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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부터 '모듈러 공법' 공공임대주택 연간 3000호까지 확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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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시장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착수
- 중소벤처기업부가 시장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실제 사업시행까지 ‘장기전’으로 펼쳐지는 시장정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경직된 실효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실효기준 완화와 관련해 부산, 대구 등 전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정비사업은 시장을 정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데, 시장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상업ㆍ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다. 문제는 시장정비사업은 시장 상인과 토지소유자 등 다수 이해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추진 자체가 장기화 할 수 밖에 없다. 내부 갈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 확보 과정에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반면, 실효기한이 짧아 추진자체가 어려운 사업이다. 현재 시장정비사업은 사업 추진계획 승인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시행인가를 받지 못하면 자동 효력을 잃는다. 정상추진 중인 구역의 자동 실효기한연장 성립요건도 경직적이란 점이다. 실효기한을 늘리려면 인가 신청만으론 부족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인가’가 있어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 실효된 이후에도 문제점은 있다. 법령상 재신청기한은 2년으로 이 기간 내 다시 신청이 불가능한데, 재추진기간이 실제 실효일이 아닌, 실효 ‘고시’ 시점을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실효가 됐음에도, 행정절차상 고시까지 완료를 해야하니 재신청기한은 더 걸릴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정비업계에서는 시장정비사업자 시행사 선정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현재는 시행자를 단독시행에서 공동시행자로 변경할 때는 중대한 변경에 해당돼 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별도 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비계획의 변경 없이 사업시행자만 바꾸는 경우에도 60%의 동의와 심의를 이행해야 해 최소 반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공동사업시행자 선정절차를 간소화하면 최소 6개월의 기간 단축이 가능해, 공동시행자 변경은 중대변경이 아닌,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행령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장정비사업은 조합원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수록 개개인의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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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시장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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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 어려운 공공택지,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로 전매 허용 추진
- 아파트 분양을 위해 공공택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시행사가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공공 지원 민간임대 리츠(REITs)로 전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건설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임대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를 통해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리츠에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리츠를 통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부지에 주택도시기금이 공동 출자한 리츠를 설립해 임대주택을 공급, 10년 이상 장기 임대 후 분양하는 방식이다.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시행사가 사업성 저하로 공공택지 개발을 주저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택건설·시행사의 자금난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공공택지는 민간택지보다 가격이 낮고 인허가 지연 우려가 적은 편이지만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분양가 상한제 등의 여파로 사업성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토부와 LH의 공공택지 유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찰된 공공택지 물량은 25개 필지로 모두 1조7,682억원에 달한다. 한편, 개정안에는 해당 용지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기간을 지난해 11월에서 내년 5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전매 규제를 완화했지만 잔금까지 납부했거나 공급계약 2년이 지난 후에만 전매가 가능해 기준이 까다롭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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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앞두고 주택건설업계 ‘7월 위기설’ 수면 위로
- 주택건설업계에 ‘4월 위기설’에 이어 ‘7월 위기설’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주택구매 수요자들의 구매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는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져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건설 관련 단체들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금융당국에 본격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경우,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악영향은 건설사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로 커서 7월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주택건설업계는 오히려 지금은 스트레스 DSR 2단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하는 시점에서,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의 시행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유예하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해서 시행하는 등 이분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거나, 재산세를 0.1% 수준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등 메리트를 줘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 소비자의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가산금리를 얹어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3단계에는 모든 금융권의 총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쉽게 말해 기존에 받을 수 있는 대출보다 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주택구매 수요자들이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3단계 카드를 꺼낸 것은 역대급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가계대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가처분소득이 줄어 소비여력도 급속도로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주택건설업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들수 있다.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구매 심리가 얼어붙게 되고, 이는 주택매매 거래량 감소와 미분양 물량 증가로 이어진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더욱 증가하게 되며, 이는 건설업계 유동성 확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미분양 물량 적체는 건설업계가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미분양 물량은 2022년 6만8,148가구에서 2023년 6만2,489로 줄었다가, 2024년 9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작되면서 7만173가구까지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2023년 1만8,57가구에서 2024년 2만1,480가구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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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앞두고 주택건설업계 ‘7월 위기설’ 수면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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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 20년 만에 첫 상향
- 정부가 부산, 대구 등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이다. 너무 낮게 낙찰가가 정해지면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저가의 하한선을 미리 정해두고 있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7%인 경우 예정 가격의 87% 미만으로 낙찰가를 써낸 업체는 자동 탈락하게 된다. 즉, 낙찰 하한율이 있으면 너무 싸게도, 너무 비싸게도 낙찰가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행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에 따라 79.9~87.7%로, 지방계약법이 제정된 2005년부터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로 건설업의 영업 이익률이 감소하는 등 업계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낙찰 하한율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300억원 미만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p씩 상향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사원가 계산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의 비율도 1~2%p씩 상향해 업체의 부담을 완화했다.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동일하게 유지돼 물가상승 등 그동안의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지 못했지만 지적이 있어 왔는데,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했다. 인구감소지역 등에 있는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1점) 신설,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 가산점(0.5점→1점) 상향 등에도 나섰다. 아울러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했다. 행안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다음 달 중에 개정을 완료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다음 달 중 입법 예고해 상반기 중 개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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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 20년 만에 첫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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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준공확약, 면책 범위 확대해야
- 주택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 고금리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사는 물론 중견건설사까지 부도, 파산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건설사가 PF 채무를 떠안는 이유는 책임준공확약 때문이다. 미분양 등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시공사가 부담토록 하는 내용으로 시공사가 채무 인수에 따른 도산, 부도 위험은 물론 부동산시장 전체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PF 대출시 준공기한을 못 지키거나 시행사가 어려움에 부닥치면 채무를 인수하는 책임준공확약(이하 책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설사도 책임준공확약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동안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감내해 왔는데 부동산 PF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작년에 부동산 PF 시장의 리스크를 전체 200조원 가운데 10% 선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업계에서는 50%, 100조원 가량이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은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마땅히 대안도 없어 자금력 있는 기업들이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 건설사들이 책준사업 수주에 나서면서 공사비 이익 회수는 맨 마지막에 두기 때문에 공사진행과 분양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공이윤은 커녕 도산, 부도에 내몰리는 구조”라며 “신탁사 역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시공사 교체 등에 따른 추가비용과 공기지연 등의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부 신탁사의 경우 대규모 프로젝트에 사업비가 높은 대형사보다는 중견사에 시공을 맡기고 신탁사가 신용을 보강하는 구조이지만, 고금리, 정국불안, 경기침체, 투자수요가 위축이 맞물리면서 사업장 리스크문제가 책준으로 확산됐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면책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책임준공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이 같은 면책범위와 관련해 신탁약정서 및 대출약정서상 불가항력의 사유를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국한된 것에서 ‘악천후나 전쟁, 지진, 화재, 전염병, 물가폭등 등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 등으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022년 코로나 19 사태나 인건비,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 급등 등은 건설사가 콘트롤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면책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며 “이 때문에 건설사와 신탁사 등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책준 불이행에 따른 채무인수도 ‘PF 대출 원리금 전액 인수’에서 ‘직접 손해액’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건설사와 부동산신탁사 등이 시행사와 체결하는 책임준공 계약서상 공사 중단이나 지연 사유로 ‘천재지변, 내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가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가 나오거나 민원, 공사비 급등, 자재비 급등, 자재수급 불안, 노조집회, 분쟁 등 수많은 공사기간 지연사례가 발생하지만, 이에 대해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신탁사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책준 문제는 결국 분양률”이라며 “아파트뿐 아니라 생활형 숙박시설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일반 오피스, 지식산업센터 등이 분양이 잘되면 현금흐름이 원활해져 문제가 없는데 분양률이 떨어지면 대부분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요자가 분양에 나설 때 금융을 활용한 대출을 받지만, 고금리 영향으로 분양이 저조한 사업장이 속출하면서 지난해 4월 이후 사업장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에 올라왔다”며 “이 같은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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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책임준공확약, 면책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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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4075호 입주자 모집
-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매입임대주택 4075호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모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7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 등 총 4075호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 서울 1181호, 경기 882호, 인천 329호 등을 모집한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352호 ▲부산 287호 ▲전북 189호 ▲강원 170호 ▲경북 125호 ▲경남 119호 ▲충북 112호 ▲충남 109호 ▲광주 97호 ▲대전 71호 ▲제주 19호 ▲전남 18호 ▲울산 15호 등을 모집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미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이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총자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Ⅰ유형(1290호)은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 예정이다.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가구도 신청할 수 있는 Ⅱ유형(1009호)는 시세 70~80% 수준이다. 최근 2년 이내 출산했거나 2년 이내 출생아를 입양한 신생아 가구가 1순위로 우선공급을 받는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76호), 신혼·신생아(1399호)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7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대구도시개발공사 등이 모집하는 1000호는 해당 기관별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안내된다. 올해 청년 및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 물량은 1만8816호가 공급된다. 이번 1분기에 이어 2분기(4~6월) 4279호, 3분기(7~9월) 3875호, 4분기(10~12월) 6587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기별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과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다. 일반, 고령자 대상 매입임대주택은 수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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