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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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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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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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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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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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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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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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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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민간임대보증 가입시 임차인에 안내문자 발송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14일부터 지자체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 신고를 수리하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보증 금액 등 임대사업자가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정보를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문자로 안내한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해당 정보를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임차인에게 안내하고 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회사(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서울보증보험, SGI)가 보증금액, 보증기간 등을 우편, 휴대전화 알림메세지(카카오톡)로 안내하고 있다. 14일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신고를 수리할 때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에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도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임대사업자가 계약서 위조 등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보증기간 중 보증금의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별도의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개선하여, 임차인이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앞서 9일부터 13일까지 시범운영도 진행된다.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보증 가입 정보를 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하여야 한다. 특히, 휴대전화번호 미기재·오기 등으로 안내문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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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9
  •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종합안내서 ‘주택청약의 모든 것’ 발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변경된 청약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내 집 마련의 기회 확대와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인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을 발간했다. '주택청약의 모든 것' 2025년~2026년 개정판은 지난 3월 개정된 주요 청약제도부터 공급유형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 방법, 자주 묻는 질문 및 유의사항까지 총망라한 주택청약 종합안내서로, 작년 7월 전면 개정판 발간 이후 약 9개월 만에 선보이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확대 및 무주택 요건 완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상향, 공공주택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혼인·출산 특례, 청약통장 전환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정부의 저출산 후속 대책에 따라 신설된 청약제도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개편된 청약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두에 주요 청약제도 개정 내용을 요약한 ‘한눈에 모아보기’와 독자 스스로 자격 여부를 진단할 수 있는 공급신청유형별 ‘신청 자격 점검표’를 구성하였다. 또한, '큐알(QR) 바로가기‘를 통해 세부 설명이 기재된 청약Home 누리집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 모바일 접근성을 향상했으며, 청약신청자가 실수하거나 혼동하기 쉬운 내용은 별도의 ’팁(TIP)‘ 상자로 추가 설명을 기입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청약 종합안내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청약Home 내에 부분 미리보기를 제공할 예정이며, 전자책 플랫폼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e-Book)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청약의 모든 것' 개정판은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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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 LH, 신혼·신생아·다자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연말까지 신혼·신생아·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하고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유형 5800호, 신혼·신생아Ⅱ유형 1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 등 전국에서 총 9050호를 모집할 계획이다. 신혼·신생아Ⅰ, Ⅱ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구분된다. Ⅰ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의 경우 90%)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Ⅱ유형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의 경우 2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세대 구성원 전체의 총자산 가액 합산이 3억 5400만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다자녀 전세임대 유형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중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산 기준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유형과 같이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주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수시로 청약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자격 검증 절차 등이 완료(약 10주 소요)되면 입주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 전세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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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5-05-07
  • 디벨로퍼 업계,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요구로 사업 지연
    디벨로퍼가 주택사업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가 공공기여, 민원 해결 등과 관련한 과도한 요구가 발목을 잡고 있다. 디벨로퍼는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을 위한 인허가에 나서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설계보완, 사업성 분석 등 기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요구사항이 늘어나기도 한다. 토지수용방식의 지구단위사업이나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과 사업승인, 건축허가, 착공신고 등의 절차는 주택법 등의 준수여부와 함께 안전성이나 환경 교통, 인프라 등의 철저한 검토는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지나친 지자체의 추가 요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추가 요구는 인허가 지연으로 이어져 금융비용 상승과 사업성 약화로 직결된다. 일부 사업지는 장기간 인허가 절차 막바지 단계에서 용적률 하향이나 추가 기반시설 요구가 나오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업계는 인허가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거나, 법적 기준보다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경우, 각종 민원의 선해결 등을 꼽는다. 만약 토지매입에 이어 인허가에 이르는 과정이 제대로 이뤄지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주택공급도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심의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여나 민원처리 등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는 지침이나 기준이 정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와 분양에 이르는 과정에서는 해당 사업지의 지자체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인허가 지연으로 해당 사업지의 금융비용 증가나 법적ㆍ제도적 준수 이행 등에 대해 지적하고 싶어도 추후 진행할 다른 사업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지자체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는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하면서 인허가 관리를 위해 지자체 협의회 운영과 권역별 점검회의를 통해 인허가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주택 인허가 절차 처리과정에서 주택법이나 주택건설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예측가능성 확보와 신속한 허가절차 진행 등을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업무매뉴얼 보완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4-28
  • 프로젝트 리츠, 부동산개발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 예고
    프로젝트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시장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리츠가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개발·임대사업까지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PF시장의 안정화는 물론 대형 디벨로퍼 육성 등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리츠가 직접 개발해 임대‧운영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안이 포함됐다. 프로젝트 리츠의 설립을 인가에서 신고로 간소화하고, 보고ㆍ공시의무 간소화, 주주공모 시기를 준공 후 2년 이내에서 영업인가 후 5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라 프로젝트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근거로 그동안 국토교통부 인가를 거쳐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개발단계에서는 신고만으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대단계의 설립은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인가사항으로 묶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리츠를 통한 개발과 운영이 가능한 대형 디벨로퍼의 육성과 특정 부분의 개발과 운영에 특화한 전문 디벨로퍼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프로젝트 리츠는 개발이 완료된 이후 운영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개발사업 준공 후 사업건물을 매각할 수도 있고, 영업인가를 받고 계속 임대ㆍ운영할 수도 있다. 주식공모를 통해 상장도 가능하다. 프로젝트 리츠의 기존 투자자들은 지분매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를 설립해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며 “디벨로퍼 업계를 둘러싼 자기자본 확충문제도 프로젝트 리츠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발단계에서 신고만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가를 받기 위한 6개월 이상 장기간 심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신고제로 전환하더라도 자본금 50억원 이상이나 자산운용·자산보관·일반사무업무 위탁계약 체결 등의 요건은 갖추게 된다. 또한, 디벨로퍼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개발 형식과 틀이 다양화하는 상황에 맞춰 적극적인 자본조달, 개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프로젝트 리츠가 부동산개발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정부의 후속 지원책이 시급하다는 게 관련업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특히 토지 소유자들이 리츠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세를 출자 시점이 아니라 토지 처분 후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양도세 이연제도도 시급히 정비돼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취득세 감면 등 세제가 개선되면 프로젝트 리츠를 통한 부실 PF사업장의 정상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련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관련업계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기존 자기자본 비율이 높은 디벨로퍼 등은 주요 부동산개발사업의 개발, 분양에서 운용까지 맡는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4-23
  • 미리 살펴보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부동산 정책
    6월 3일 조기 대선이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주택건설업계와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임대주택의 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소형주택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정책 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 개발 기구인 ‘민생연석회의’의 부동산 정책에 포함된 주택공급과제는 임대주택확대,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민생연석회의는 대선 출마를 위해 대표직을 사퇴한 이재명 후보가 의장을 맡고 있어 앞으로 이 같은 방안은 대선공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ㆍ주거위원회 주거부문 좌장을 맡은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형주택과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는 부담 가능한 저렴주택 공급확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소형주택 공급확대 등이 포함됐다. 정비사업에서 충분한 물량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후저층 주거지 다세대, 다가구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의무화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개발,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폐지 조치 복원 등을 제시했다. 변 전 장관은 개발이익 공유형 주택과 관련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공급확대, 분양주택 공공주택리츠설립을 통한 자금조달원의 공개와 개발이익 공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일정비율을 개발이익 공유형 저렴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 이익공유형 환매조건부주택 등을 제시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노후주택 빈집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기존 주택에 대한 정책적 대응과 함께 지방분권형 주거재생 정책으로 주문했다. 그는 연간 15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예산확대 등을 제시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과 김용창 서울대 교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로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토지주택은행 시스템을 제시했다. 저렴주택 공급을 위해 빈집 뱅크를 통해 공가, 미활용 주택지를 사들이고, 공공지원과 비례해 사업자에 공공 기여를 의무화해 미래에 활용할 토지를 비축하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동안 막대한 면적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지만, ‘민간토지 수용→조성→매각’의 단계를 거치면서 택지나 주택의 비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됐다 것이 주요 취지다. 이에 대해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주택공급과 관련한 공공의 기능 확대는 결국 재원과 연결이 되는데, 이 역할을 담당할 LH의 경우 부채가 급증하는 등 여건이 쉽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더라도 지금도 공사비 급등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계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강조하던 소형주택이나 임대주택 요건 완화의 방향과 반대로 가게 되면 도심 내 주택공급의 위축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4-18
  •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특례 1년 더 연장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도 연장 적용된다. 인구감소지역 89곳 소재의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1년 단위로 한시 적용 중인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올해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하지만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1주택자에 한해 2022년 이 비율을 45%로 낮췄고, 2023년에는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30만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2000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 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2029년까지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 부담이 완화된다. 또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특히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 동안 분리과세 적용 뒤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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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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