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정책/건설
Home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실시간뉴스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16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10
  • 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09
  • 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08
  • 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07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4-06
  •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6-03-26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LH,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를 위해 사전기획 운영기준 개선, 정비구역 처리기한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주요 결정권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유형으로 2020년 도입됐다. 용적률 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적용됐다. LH는 사전기획 단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별로 처리 기간을 미리 정해둬 사업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LH는 부산, 울산, 대구 등 전국 도심지 51곳에서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공공참여재개발, 공공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아울러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민간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 마련이다. 이때 신용도와 투명성, 자금력을 갖춘 공공이 나서 사업을 이끄는 것이 공공정비사업의 취지다. 다만 LH와 같은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면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비율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공공정비사업이 확대되려면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완화되며 공공정비사업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졌는데, 법적 용적률을 기존 1.2배에서 1.5배로 상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바꾸는 등의 인센티브 추가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1-24
  • 부전마산 복선전철 급물살, 침체된 부산ㆍ경남 부동산 시장 활로 연다
    남해안 권역의 핵심 철도망이 될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가 공정률 99%를 기록하고도 5년 넘게 장기 표류 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차원에서 여야 막론하고 조기개통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주민숙원 사업인 이 공사가 내년 상반기 적기 준공하면 광역교통망 개통을 통해 침체된 부산ㆍ경남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활로가 열릴 전망이다.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되면 부전~사상~장유~창원중앙~마산 등까지 총 9개역 50.3Km 구간이 이어져 현재 약 90분대가 걸리는 부전에서 마산 간의 거리가 30분대로 단축된다. 특히 부전~마산 복선전철 노선을 관통하는 내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5월 이미 준공했다. 복선전철이 개통돼야 장유역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유동인구 확보를 통해 역세권 개발 추진에도 동력을 얻을 전망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현실화되면 침체된 지역부동산 시장도 활로를 되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9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중은 84.4%(2만2992가구)다. 대구가 366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남(3311가구), 경북(2949가구), 부산(2749가구), 전남(2122가구) 순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국정감사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인천 남동구갑, 3선)부터 김종양(경남 창원의창, 초선), 민홍철(경남 김해시갑, 4선), 김도읍(부산 강서구),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3선) 의원까지 여야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내년 6월 예정된 부전-마산 복선전철 조기개통을 요구했다. 핵심은 피난연결통로 추가개설 문제다.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는 피난연결통로 대신 격벽형 대피통로 설치를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국토부는 장고하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모두 일치된 의견으로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홍철 의원은 “토목학회 전문가 말씀도 그렇고 지질이 어려우니까 (SK측에서) 격벽형 피난통로를 제안했지만 국토부에서 결단을 못 내려 주고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낙동1터널의 피난통로 간격이 1.5km인데 현재 우리나라 많은 단선철도터널의 대피통로 간격이 낙동1터널보다 훨씬 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철도시설 설치 유지관리 기준에 보면 안정성 분석을 통해 대피통로 간격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누가 검증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이 정도로 대안을 제시해 주면 국토부가 결단을 내려 줄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하며 국토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했다. 김종양 의원도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에게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조속한 개통을 주문했다. 그는 완공 1% 남겨두고 5년 가까이 사업이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세가지 관점(공사비, 소송, 시공위험성)에서 질의했다. 김정훈 부사장은 “당초 예산은 2~3억도 되지 않지만 대안으로 제시한 격벽형 대피통로는 100억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피난갱 1,2번 지반의 상태가 사고가 발생한 지반의 상태와 매우 유사하고, 사상 지역이 최근에도 싱크홀이 많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시공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지반침하에 따른 붕괴사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근거로, 대안인 격벽형 대피통로를 설치하겠다는 게 SK에코플랜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국토부는 “똑같이 고민하고 있다. 사업이 길어지는 데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 원칙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종양 의원은 “양측의 대립으로 그 피해는 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서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해서 그러는 것이다. 99%이상 진행된 사업이 5년 동안 지체됐는데 앞으로 또 10년 이상 지연시킨다는 것을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회차원에서 한 목소리로 국토부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내년 상반기 개통에도 청신호를 켰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부전마산선 공사는 부산 부전에서 김해시 진례까지 32.7km 구간에 5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 사업이다. 완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에 이전한 뒤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을 가지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2014년 6월 시작됐다. 그러나 2020년 3월에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남은 공정은 낙동1터널의 피난갱 2개 설치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1-10
  • 주택건설 인허가 때 기부채납 상한 25%로 제한
    정부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시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제한하고,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지난 9월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설정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기준은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가 추가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2016년에 제정됐으나 용도지역 간 변경이 포함된 사업에는 부담률 상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는 용도지역 간 변경 시 기준부담률(8%)에 17%p를 더해 최대 25%까지만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기존의 용도지역 내 변경(예: 제2종→제3종 주거지역) 시 최대 18%로 제한하던 기준보다 명확한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불합리한 추가 부담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기준은 사업부지 면적의 8% 이내에서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대 12%까지 상향할 수 있다.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경우에는 최대 6.8%까지 경감된다. 다만 주택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이 이뤄질 경우, 지자체가 별도 제한 없이 기부채납을 부과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모듈러(Modular),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등 공업화 공법을 적용한 주택에 대해 기부채납 경감 규정도 신설한다. 공업화주택은 신속한 시공과 품질 확보, 환경 보호 등의 장점이 있는 만큼, 친환경건축물과 동일하게 기부채납 기준부담률을 최대 1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특히 공업화주택 인정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두 받은 경우에는 경감 규정을 중복 적용해 최대 25%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1-06
  •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지방 도시개발 사업성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
    부산, 대구 등 지방 도시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 규제가 사업 정상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공동주택용지의 20~25%를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계획해야 한다. 이러한 임대주택건설 의무 비율이 지방 도시개발 사업성 자체를 크게 저하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임대의무기간인 10년 동안 사업시행자는 자금이 묶여 수익이 발생할 수 없다. 분양전환이 끝나야 분양대금으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임대주택건설 용지 비율 완화 없이는 지방 부동산 개발 자체가 힘겨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수도권과 , 지방 광역시 등 입지와 조건 별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크게 엇갈리는데도, 천편일률적으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조건을 내걸고 있다. 현행 규정을 재정비 해 임대용지계획에 탄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문제 대안으로는 도시개발 지정권자에게 주어진 임대주택건설 용지 조정 비율 확대가 꼽힌다. 지금도 지정권자는 임대주택 수요분석을 통해 임대용지 계획을 5%포인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를 최소 10% 포인트 이상 확대해야 지방 개발사업에도 최소한의 유인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면적에 따라 100만㎡를 기준으로 100만㎡ 이상은 공동주택 용지의 25% 이상을, 미만이면 20% 이상을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계획해야 한다. 문제는 국토부가 임대주택건설 용지비율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를 함께 묶었다는 점이다. 특히 100㎡ 미만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경우엔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임대주택 수요가 적은 지방에서 똑같이 공동주택용지의 20%를 임대주택건설 용지로 개발해야 한다.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과는 입지와 조건 별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크게 엇갈리는데도, 천편일률적으로 임대주택 의무 공급 조건을 내걸고 있다. 현행 규정을 재정비 해 임대용지 계획에 탄력성을 높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의 ‘통합공공임대주택 대상지 검토를 위한 수요분석모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공급기준 임대수요는 수도권 비중이 59.94%에 달했다. 이는 장래가구수 △무주택민간임차가구 비율 △소득, 자산충족 비율 △입주의사 등의 요인을 모두 고려해 분석한 결과다. 수도권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이전 수요는 물론 1인가구 증가로 인한 세대 분화로 공공임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부산, 대구 등 지방 광역시는 인구 감소와 다주택자 규제에 따른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으로 임대수요는커녕, 분양 수요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분양이 이뤄진 아파트 단지 청약 미달률은 1순위 기준 41.9%에 달했는데, 서울만 0%를 기록했을 뿐, 부산(77.7%, 미달 1위), 광주(76%), 대구(68.8%), 대전(67.8%), 울산(53.3%) 등 지방 대도시 모두 절반 이상 청약 자체를 받지 못했다. 극심한 양극화 추세 속에서도 정부는 천편일률적으로 임대주택건설 용지 의무확보 기준을 책정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0-27
  •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으로 주택공급 위축 우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완화와 이에 따른 공공기여 확대방안이 오히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공공기여 부담이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재건축사업 등을 통한 주택공급은 물론 공공성마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부채납의 범위와 한도, 인센티브 연계기준을 포함한 명확한 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제정하되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정비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도시정비법에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고시가 없어 지자체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비사업의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공공기여 부담이 커지면서 조합원간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결국 사업추진이 어려워져 도심복합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도 결국 공공기여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늘어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 지자체나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형태가 되면 재건축 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오히려 공급시장이 위축되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서 과도한 공공기여는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이는 정부의 공급 확대를 통한 시장안정과도 괴리가 있다. 따라서 건설사의 사업성 확보와 정부ㆍ지자체의 공공성 강화, 조합원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공공기여는 배제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와 관련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공공과 민간의 균형이익은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에는 결국 임대주택 확대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완화는 대표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하되 늘어난 용적률의 일정부분을 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0-16
  • LH, 택지매각 중단으로 15조원 회수 못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15조원가량을 회수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교차보전 구조가 불가능해지면서 2029년까지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상 주택용지 판매로 회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32조원 중 15조원 정도를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공사의 조직, 인력에 대한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차보전이란 LH가 택지개발 후 매각 등으로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손실을 충당하는 방식을 뜻한다. 정부는 앞서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LH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중단하고, 대신 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이하 민참사업)을 통해 수도권에서 5년간 약 5만3000여호를 착공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이한준 사장은 이 같은 공급 목표에 대해 “1호당 4억원씩 총 20조원 남짓이 소요된다. 종합적으로 평상시 기채 발행이 15조원 규모인데 매년 1조원 남짓 기채를 추가 발행해 매년 최소 5조원 이상 증가될 전망이다. 5년간 총 25조원 정도 기채 발행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LH의 부채는 올해 6월 기준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22% 수준이다. 2029년에는 부채가 261조9000억원으로, 부채비율은 20.3%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날 이한준 사장은 2029년에는 300조원이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택지매각 수익이 사라지면서, 공공주택 공급과 지역균형발전의 재원 역할을 해온 교차보전 구조에도 본격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 개혁위원회와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 방안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한준 사장은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주택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 민간 브랜드 주택 못지않은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을 적극 확대해 자재와 공법을 유연하게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간 차별 없는 외관과 마감재를 적용하고 임대주택 최소 평형을 수도권 26㎡, 지방권 31㎡ 이상으로 기존 대비 1.5배 이상 확대해 입주민 삶의 질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1등급 기준 적용 전면 적용, 2032년까지 가변성ㆍ내구성ㆍ보수 용이성을 높인 장수명 인증주택 전면 확대, 사전 제작형 콘크리트(PC)와 모듈러 주택 등 탈현장 공법 확산을 통한 건설산업 생산성 향상 등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LH 인력 충원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이 사장은 "LH가 공공 디벨로퍼로서 우수 인재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현 지역인재 할당제는 문제가 있다"며 "혁신도시로 이전해 지역인재 채용을 하다 보니 공기업 단위로 특정 대학에 카르텔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식으로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이 사장은 덧붙였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10-15
  • LH, 공공참여형 소규모 정비사업 공모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정부의 지난 9ㆍ7 대책에 따라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담겼다. LH에 따르면 공공참여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LH가 초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조합설립인가, 설계ㆍ사업성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지원한다.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사업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적으로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사업이 있다. 정부의 9·7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이번 공모에는 소규모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개선과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활성화 방안이 반영됐다. 이번 공모는 앞서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를 확대했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 시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했다. LH는 오늘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내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이나 조합이 공모 기간 중 주민 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사업지구로 선정할 방침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나 LH통합정비지원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와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선도사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진행해 현재까지 총 9곳에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9-30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