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6-04-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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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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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6
  • 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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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10
  • 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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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9
  • 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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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8
  • 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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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7
  • 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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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6
  • 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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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6

실시간 부동산정책 기사

  • 부산, 대구 등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 대구 등 지방의 건설투자 촉진 및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2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 신청 접수는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다. LH는 지난 3월 1차 매입공고를 실시해 현재 매입 절차 중에 있다. 다만 부산, 대구 등 지방 건설경기가 극심한 침체에 접어들면서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입 상한가 기준을 상향하고 매입 물량도 기존 3000호에서 8000호까지 확대한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LH가 임대 활용 가능성과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별한다. 이후 가격 검증을 거쳐 최종 매입 여부가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매입 상한가 기준은 1차 매입공고 시에는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로 했다. 그러나 최근 공사비 급등 등을 반영해 공공임대로 활용 가치가 높은 우량주택 신청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감정평가액의 90%로 상향했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90% 수준 전세로 6년간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원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내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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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9
  • 국토교통부, 지자체 대상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하반기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4가지로 나뉘며, 지난 7월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8월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시작된다. 2019년에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집적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을 통해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지금까지 총 14곳이 선정되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하여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도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후보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구상 수립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 추후 실시되는 혁신지구 공모에 지원할 수 있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2024년 처음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총 32곳의 선도사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기존 단일사업을 일반정비형과 빈집정비형으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유형으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보다 부지확보와 관련된 평가기준을 기존에는 사업에 필요한 부지들에 대한 매입협의(조건부 매매계약)만으로 신청 가능하였던 것을 사업에 필요한 부지 중 일부(약 30%)가 매입이 완료되어야 신청 가능하도록 강화하였다. 또한, 신축 뿐만 아니라 기축주택의 개·보수도 권장하는 등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도 보완하였다.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정비(철거, 개·보수 등) 또는 활용(소규모 SOC 등), 기반·편의시설(소규모 생활인프라 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빈집 문제 완화를 위해 이번 공모에 새롭게 도입되었다. 두 유형 모두 사업지역으로 선정 시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 지원과 더불어 기금융자,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의 주택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LH 신축 매입임대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택정비사업 밀착 지원(부동산원), 자율주택정비 대출 보증심사 우대 및 지자체 계획 수립·관리 지원(HUG) 등 특화 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을,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9월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이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누리집(https://www.city.go.kr 접수·평가-신규사업공모)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8월 28일 오후 2시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정책/건설
    • 부동산정책
    2025-08-25
  • LH 미분양 매입에 시공사 대물변제 아파트도 포함 요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산, 대구 등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물량과 상한가를 각각 8000호와 감정가의 90%까지 끌어올린 가운데,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부산·대구 등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동안 분양시장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방의 중견·중소 건설사들은 미분양 매입 자체는 숨통이 트일 만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방 아파트 수요를 끌어낼 금융·세제 혜택이 빠진 것에 아쉬움을 보였다. 여기에 이제 건설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인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미분양 상태가 맞음에도, LH가 제시했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서류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LH에 따르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전 이력이 없는 경우만 매입 대상으로 인정된다. 주택의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과거 분양이 이뤄졌던 주택을 공공매입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취지다. 앞서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주택업계가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LH가 이같은 현실을 감안,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의 기준을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대보증 채무 해소 등을 위해 시행사의 악성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으면, 등기에 소유권 이전 이력이 남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업계에선 대형 건설사보다 재무적 기반이 약한 지방 중소업체들이 주로 대물변제에 내몰린다는 분석이 많다. 전체 대물변제 건수를 정확히 집계하긴 어려우나 특히 지방에서 종종 있다. 이에 따라 LH는 국토교통부와 제도 개선을 협의해, 지방 악성미분양 매입 사업 2차 공고부터 관련 내용 반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1차 공고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사 대물변제 주택 포함 여부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LH가 올해 1차 공고를 통해 매입 적격 판정을 내린 733호의 최종 매입 여부는 빠르면 이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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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2
  • LH, 공동주택용지 택지공급 두 달 연속 1곳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8월 토지공급 계획에서 분양 예정 공동주택용지가 한 곳에 그쳤다. 월별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이 7월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한 건에 그친 것이다. LH가 연간 토지공급계획을 수립한 올해 3월부터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 물량은 당시 9필지에서 △4월 7필지 △5월 5필지 △6월 3필지 △7월 1필지 △8월 1필지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6월부터 두 달간 공급을 계획했던 4필지 중 2곳은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고, 나머지 2곳은 아직 공급 공고를 올리지 못했다. LH는 올해 6∼8월 5필지 공급을 예정했는데, 이는 지난해 6월 7필지, 7월 3필지, 8월 5필지 등 6∼8월 모두 15필지 공급을 예정했던 것과 비교해도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LH의 토지매각 중심 사업구조 개편을 시사한 만큼, 택지 공급 감소 추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안팎에서는 LH 신임 사장 임명때까지 공동주택용지 공급 계획이 당분간 멈춰설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 앞으로 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 물량이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특히 내년의 연간 공급 계획 물량은 올해보다 규모가 작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에서 LH가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직접 개발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개혁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LH의 지난해 부채가 160조원에 달하는 만큼, 사업구조 개혁에는 현실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작년 말 기준 LH의 부채는 구체적으로 160조155억원으로 1년 새 7조2000억원가량 늘어났다. LH의 총부채는 2022년 146조6000억원, 2023년 152조9000억원 등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LH의 판을 새로 짜는 구조적 개혁을 주문받았다”며 강도 높은 LH 사업구조 개편을 시사했다. 이처럼 LH 개혁이 예고된 만큼 내년부터는 연간 분양 물량 자체가 줄어들 수 있어,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한 자금 조달 계획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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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05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부·울·경(PK) 동남권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부산~양산~울산(부양울)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부산 노포역에서 KTX 울산역까지 총 연장 47.6㎞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2조5475억원 규모다. 이 사업도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에 반영된 뒤 같은 해 8월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됐다. 2023년 6월 사전타당성조사 이후 예타에 착수해 이번에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사업이 완료되면 양산(웅상지역) 기준 KTX부산역까지 1시간 9분 걸리던 것이 49분으로 20분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울산시청역까지는 46분에서 28분으로 18분 단축돼 부양울 지역이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된다. 인근 철도노선인 부산도시철도, 정관선(예타중), 양산선(공사중), 울산도시철도(설계중) 등과 연계하면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부·울·경(PK) 초광역 경제권 형성과 동남권 산업 발전 효과도 보일 전망이다. 국토부는 타당성조사,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9년 착공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예타 통과가 동남권 교통여건 개선 및 지역 산업발전에도 기여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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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1
  • LH, 하반기 국민임대·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정례모집 시행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사옥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올해 하반기 국민임대·행복주택 1만 3천 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정례모집을 시행한다 . 이번 공고는 단지별 공실이 발생하면 순번대로 입주가 가능한 예비입주자 모집으로, 임대주택 유형별·지역별로 나눠 진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시세대비 80% 이하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정례 모집 결과, 국민임대는 2.55:1, 행복주택은 3.01: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국민임대는 4.52:1, 행복주택은 4.8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은 7일(수도권)과 15일(비수도권)에 전국 총 158개 단지 1만 736호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모집공고가 시행되며, 수도권의 경우 △광명역세권 1·2단지 △오산세교2 21단지 등 총 27개 단지 2,087호를 모집한다. 비수도권은 △부산정관 4·5·7단지 △양산물금 1·2·5단지 등 총 131개 단지 8,649호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전국 총 16개 단지 2,985호를 대상으로 8일(수도권)과 16일(비수도권)에 공고가 시행된다. 수도권은 △인천영종 A-2·A49 단지 △파주운정 A21·A26·A39 단지 등 총 11개 단지 2,080호, 비수도권의 경우 △김천삼락1 단지 △대전도안2A-21·3H1 단지 등 총 5개 단지 905호를 각각 모집한다. 단지별 세부 공급 일정은 달라질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며,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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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08
  • 대출규제 속 DSR 3단계 시행, 효과보다 부작용 우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제도 도입의 목표로 삼고 있는 가계부채 위험분산 효과는 미미하고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부담은 늘어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와 함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분양시장도 혼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존 거래시장 등에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이 크게 제한된 데 이어 분양시장도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3단계 DSR이 시행되면서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신금리)가 0.75%에서 1.5%로 상향된다. 지방은 현행 0.75%가 6개월간 유지된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스트레스 금리 1.5%를 100% 반영함에 따라 동일한 소득 수준에서도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대출한도제한(6억원) 시행과 맞물려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과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제한으로 가계대출의 수요 자체가 냉각될 수 있다”며 “기존 매매시장은 물론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은 6개월간 DSR 규제를 미뤘지만, 지방 미분양 해소나 신규 주택수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지방의 미분양은 공급 과잉 속에 수요 위축, 공사비 급등에 따른 분양가 상승 등의 요인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방 건설시장 침체, 미분양 및 PF 사업장 정상화 등을 위해 DSR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했지만, 신규 주택 수요나 미분양 감소를 유도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공공부문의 미분양 매입을 포함한 유동성 강화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진다. 지방의 DSR은 이미 규제 기준보다 상당히 낮게 유지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2024년 말 기준 ‘지역별 주담대 평균 DSR 현황’에 따르면 6대 광역시 주담대 보유 가구의 평균 DSR(신규대출 기준)이 28.8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비율(40%)과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수치는 6대 광역시의 DSR 기준과는 별도로 대출여력이 충분하다는 것이며, 금융당국이 지방에는 3단계 DSR을 6개월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DSR 이전에 LTV, DTI 규제 등이 있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인식하는 상황이며, 이 같은 대출규제가 집값을 안정화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명백해졌다. 적어도 실수요자가 주택을 사거나 신규 분양에 나서는 경우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 젊은층이나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청약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달부터 분양 예정물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출규제의 영향으로 수요가 불확실해지면서 분양 시기를 조정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20억원이면 14억원 이상의 자금을 자체 조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경기권의 경우도 분양가 대비 대출한도의 상황이 다소 여유가 있겠지만, DSR에 따른 대출 규모 축소 등이 변수여서 실수요자의 청약시장 참여가 분양가상한제로 묶은 지역 등에만 쏠릴 수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지금도 수분양자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당첨 취소 사유가 나타나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반기 금리동향과 정부의 새 주택공급정책도 분양시장의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갭투자가 어렵고, 대출에 의존하는 시장도 아니어서 DSR 규제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을 것”이라며 “오히려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 주요 지역의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커지면서 전반적인 거래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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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정책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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