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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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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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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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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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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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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주택 에너지 신사업 확대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입주민의 에너지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에너지 신사업은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에너지 인프라를 활용해 전력 수요관리(DR)와 전기차 충전 등 다양한 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을 단지와 입주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입주민 관리비 절감과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사업 방식을 개선하고 대상 단지를 확대한다. 우선 ‘중소형 DR’ 사업 대상 단지를 기존 13개 단지에서 27개 이상으로 늘린다. 중소형 DR은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자체 발전기를 활용해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감축량에 따라 정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7668만원, 단지당 평균 약 284만원 수준의 에너지 절감 수익이 예상된다. 세대 참여형 수요관리 서비스인 ‘국민 DR’ 사업도 확대된다. LH는 참여 단지를 기존 24개 단지에서 51개 단지로 늘리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 수요관리 방식(AUTO DR)을 도입할 예정이다. 자동 수요관리 방식은 조명과 에어컨 등 전력 기기를 원격 제어해 전력 소비를 자동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약 39.2%의 추가 전력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에 대한 사업 여건을 개선해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단지 내 설치된 충전설비를 민간사업자의 시스템과 연동해 최적 요금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며 올해 42개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6일 ㈜헤리트, 엔라이튼㈜, 한국전기차인프라기술㈜ 구성 컨소시엄 등 위탁사업자와 '에너지 신사업 민간위탁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사업을 총괄하고 민간사업자는 2029년 11월까지 사업을 위탁받아 전력거래소 등과 연계해 서비스 운영과 홍보를 수행한다. LH는 향후 사업 과정에서 축적되는 에너지 생산·소비량, 설비 운영 이력, 전기차 충전 내역 등 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신규 에너지 서비스를 발굴할 계획이다. 2027년에는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전력 수요 패턴 분석, 에너지 절감 서비스, 전기차 충전 수요 예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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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 한국부동산원(원장 이헌욱)이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간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 격차와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에 대응하고, 미래도시 기반 성장거점 조성과 국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아이디어)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식산업클러스터 기반 미래도시 조성 전략과 부담가능한 주거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을 중심으로 국민 참여형 정책 대안을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을 국민 삶과 직결된 공공 인프라로 보는 ‘모두의 부동산’ 경영방침 아래 부동산으로 인한 불평등 완화와 공정한 부동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공모 분야는 ▲지식산업클러스터 등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을 위한 미래도시 조성 방안, ▲부담가능한 주거비로 안정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지속 공급 방안 등 2가지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팀(3인 이하)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다음달 8일까지 참가 신청서와 함께 제안 배경, 현황 및 문제점, 실행방안, 기대 효과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평가와 국민 심사를 거쳐 우수작 8편을 선정하고 총 9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원장상을 수여한다. 참여팀 중 추첨을 통해 아이디어 장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www.reb.or.kr/resear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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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국토균형발전과 주거권 보장 제안 공모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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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든든전세주택의 매입대상을 단지규모 150가구 이상 아파트까지 확대한다. HUG는 그동안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아파트 중심으로 든든전세를 공급해왔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점을 반영해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 매입 대상은 연립ㆍ다세대, 오피스텔, 150세대 미만 아파트였다. 든든전세는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준 후,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 받아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무주택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다. HUG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우려가 없다.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저렴한 보증금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없어 주거비 부담도 적다. 최근 2년간 2,950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22만명이 지원해 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매입대상 확대를 통해 중산층까지 체감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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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든든전세주택 매입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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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26년 주택매입 사업설명회’ 개최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4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제8회 LH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 매입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건설사와 시행사를 대상으로한다. 사업 모델별 특징과 금융 지원 방안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신축매입약정ㆍ기존주택 매입 시 가격산정방식 일원화와 심의체계 개편 등 주요 개선사항을 비롯,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ㆍ건설매입약정ㆍ신축매입약정 모듈러주택 도입방안 등 신규 사업모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은행권 등 금융지원ㆍ사업비 조달 방안,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계획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LH는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매입 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통일했다. 또 매입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량적 요소를 도입했다. 뿐만아니라 ‘심의기간 총량제’도 운영한다. 한편, 올해 LH의 전체 주택 매입 목표 물량은 총 3만 8,224가구다. 유형별로는 신축 매입약정이 3만 4,72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기존 주택 매입은 3,497가구 규모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행사 당일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현장 부스에서 1:1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역별 매입공고 및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LH 매입임대사업처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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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HUG와 주택공급 신속추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왼쪽), 최인호 HUG 사장이 지난 6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공공주도 주택공급 신속 확대를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정부 공공주도 주택공급 정책의 신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요 사업별 금융지원과 사업 추진 역량을 연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 사항은 주택공급 사업 금융지원 신속화, 맞춤형 금융지원 협력, 협의체 운영을 통한 신속 의사결정 지원 등이다. LH와 HUG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주택공급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맞춤형 금융 보증‧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LH가 시행하는 공공택지, 신축매입임대, 도심 정비사업 등 다양한 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HUG의 보증 제공을 통해 금융비용 절감과 사업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택지 기반 주택공급과 함께, 도심 내 정비사업 및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주택공급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신상품 개발도 추진한다. 협약 체결 이후 양 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하고, 제도 개선 사항을 적극 발굴해 정책 반영을 지원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협약은 도심 내 주택공급 사업의 금융지원과 사업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택공급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HUG는 앞으로도 보증과 정책금융 지원을 통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성과 창출에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조경숙 LH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협력해 공공주택사업 추진 역량과 금융지원 기능을 결합하여 주택공급의 속도와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공공택지, 도심정비, 신축매입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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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 경상남도청 전경.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올 하반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을 앞두고 유치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10대 혁신도시의 미활용ㆍ미매각 클러스터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전략에 맞춰 클러스터 고도화를 유도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조성된 토지에 이전기관을 조성할 수 있어 사업추진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 하반기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기로 하면서 경남, 경북 등 주요 지자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수도권에 있는 360여개 공공기관을 대구, 경남 등 지방으로 분산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는 국책 사업이다. 특히 경남, 전남 등 광역 지자체는 물론 진주, 나주 등 기초 지자체들도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인구 유입, 산업 생태계 고도화 등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상남도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겨냥해 중소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개 핵심 기관을 포함한 '40개의 타깃 기관 유치 계획'을 공식화하며 본격적인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도가 선정한 5개 핵심 유치 기관은 중소기업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한국환경공단·한국마사회다. 이밖에 한국벤처투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건설기술교육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항공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연구원, 해양환경공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국가유산진흥원 등 40개의 타깃 기관을 설정하고 유치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를 위해 경남도 의회는 지난달 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사무실 임대료 등의 지원을 비롯해 이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주·정착 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진주시도 기업은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40곳의 기관 유치에 나서면서 이전 기관의 직원을 위한 공동기숙사와 이주정착금, 주택담보대출 이자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1차 이전 성과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진주혁신도시 인구는 1차 이전 전과 비교해 343% 증가했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혁신도시별 지방세수 기준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협력사업에서도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지역 인재 1065명을 채용했고, 지역물품 우선 구매액 3858억 원, 인재 육성 213억 원, 지역특화산업 강화 2335억 원의 성과를 달성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핵심축이자 경제 성장의 기회를 만든 혁신 거점"이라며 "1차 이전 기관들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 경남을 첨단 산업 국가 도약의 중추적 역할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정치권과 경제계,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발족해 앞으로 유치 열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박완수 지사와 최학범 도의회 의장, 강민국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 허성무 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최재호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6명이 유치위원장을 맡는다. 이처럼 2차 공공기관 이전경쟁이 심화하면서 전국 10대 혁신도시 내 미활용 클러스터가 2차 공공기관 유치의 최적지로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분양현황’에 따르면 혁신도시 9곳(부산 제외)의 클러스터 용지 면적이 294만6000㎡이며, 이 중 17.7%가 미분양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혁신도시의 경우 클러스터 용지 미분양률이 36.0%를 기록했다. 또 대구 혁신도시도 미분양률이 18.0%에 달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구, 경북 지역의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가 분양한 지 10년 넘게 흘렀지만 미분양 토지가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맞물려 이들 클러스터 용지 등을 활용하면 산·학·연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구축이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되면 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함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대학을 연계한 실질적인 도시로서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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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차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유치경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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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사들이 잠시 주택을 취득한 것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중과세 성격의 주택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때 내는 세금)를 감면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3.16%(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포함)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수분양자는 분양받은 후 다시 1.3~3.5%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주택협회는 2025년 기준 납부된 주택 원시취득세 규모가 1조9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원시취득세가 신축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분양목적으로 주택을 지을 때 원시취득세를 부과하고, 이후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인도받을 때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성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는 분양 목적으로 잠정적·형식적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부동산과 유사한 자산인 차량, 선박 등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사유로 원시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 조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원시취득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분양하면 사업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원시취득세는 분양가를 2% 정도 높이는데, 감면이 이뤄지면 수분양자에게도 분양가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 한시 감면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지만, 주택업계는 “미분양 적체, 공사대금 미수금 증가 등 주택산업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원시취득세 부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주택건설업계가 요구하는 내용은 2028년까지 취득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수도권 50%, 지방 100% 감면이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는 “택지비, 건축비, 금융비용, 세금, 각종 부담금이 주택건설과 관련한 원가에 반영되고 있으며, 원시취득세도 마찬가지”라며 “주택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면, 분양가 인하 효과와 함께 건설사의 분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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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과세 성격 주택 원시취득세 감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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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한 임차인이 임대인 사망 시에도 신속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지원을 확대한다. 이 절차는 기존에 상속 4순위까지 상속포기가 확인돼야 가능했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절차를 확대한다.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 상속 절차가 길어질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한다. 최인호 사장의 임차인 보호 강화 지시에 따라 이를 대폭 개선하겠다는 것이 HUG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HUG는 상속포기 확인 전이라도, 임대인 사망 후 상속인의 해외거주로 인한 연락두절 등으로 상속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임대인 사망 이후 계약 종료 통지나 임차권등기명령 등 필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이행 청구 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이 편리하게 HUG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친절한 HUG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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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잇따라
- 부동산시장이 정비사업 외에 뚜렷한 주택공급 대안이 없는 현실속에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국회에서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가 앞다퉈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상가 알박기 방지 등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모으며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규제 완화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율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여야가 재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선 만큼 제도 개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아울러 공공재건축 등에 적용해온 건축규제 완화 특례를 모든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안’도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최근에는 이른바 ‘상가 알박기 방지책’도 등장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가 알박기 임차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하는 경우 상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계형 임차인에 대한 정의와 권리금 보상 기준도 더했다. 현재 상가 임대차의 최대 계약갱신기간은 10년이다. 계약갱신 횟수 제한도 없다. 특히 재건축을 위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까지 엄격하게 제한되면서 계약이 체결 이후 10년 이상 재건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돼왔다. 한 의원은 “최근 일부 기업형 임차인, 외국법인 등이 재개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의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사업 진행을 지연시키는 이른바 ‘알박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8월 국회에서 개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노후건축물을 재건축하려해도 지하 1층 및 지상 저층부에 소재한 상가 문제 때문에 재건축이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2∼3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더라도 10년 이내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10년 이상으로 계약된 경우 계약기간 내 재건축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러한 주택공급 지원대책과 함께 다주택자를 억제 대상으로 규정한 정책 기조의 변화도 병행돼야 하며, 여기에 수요억제, 다주택자 규제와 같은 과거 실패한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이 함께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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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활성화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발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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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사업 제도 개선 추진
- LH가 매입임대 사업의 고가매입 논란 차단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도 LH 매입임대 사업 조사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중순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건설사들이 1억원짜리 집을 LH에 1억2000만원에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며 조사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대통령이 언급한 ‘소문’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경실련은 LH 매입임대 사업이 혈세 낭비이자 집값 자극 요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 참여자들은 이러한 주장에 선을 긋고 있다. 앞서 2023년 이전에는 LH와 매도자인 주택사업자가 각각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해 두 평가액의 평균으로 매입가를 정했으나, 이후에는 고가매입 논란이 제기되면서 매도자 측 감정평가사 추천도 금지됐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관계자는 “매입임대 사업은 LH, 감정평가기관, 공사원가 분석기관, 주택사업자가 모두 분리된 구조”라며 “가격산정 과정에서 외부 주체의 실무적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주택업계에서는 현행 구조가 매입가 부풀리기와 거리가 멀며, 오히려 낮은 매입가를 고착화하는 설계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가격산정 과정 자체는 외부 개입이 차단돼 있지만, 평가기관들이 매입가 절감을 우선하는 LH 편향적으로 움직이기 쉬울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의 고가매입 의혹 조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업계에서는 현행 제도상 매입가 부풀리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히려 매입가를 과도하게 낮추면 사업자들이 참여를 기피해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LH가 선정하고 LH와 거래를 이어가려는 감정평가법인이 매입가를 높게 책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 조사와 LH 제도 개선이 매입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귀결되면, 사업자들의 임대주택 공급 사업 참여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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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매입임대 사업 제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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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 2026년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와 함께 세제 변경이 핵심 변화로 꼽히는데,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 1월 ] #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 강화 공인중개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별도 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존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계약서 및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한다.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및 제출의무 확대 허위·편법 자금조달을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개정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대출 출처를 명확히 하며, 부동산 처분대금과 주식·채권 등 자기자금의 항목도 세분화한다. 임대보증금은 ‘취득주택’과 ‘취득주택 외’로 구분해 표기하도록 바뀐다. 또 불법 자금조달을 통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도 개선 전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해당 의무가 적용됐지만, 내년부터는 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확대돼 자금출처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는 가구 단위의 연소득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연간 월세액에 대해 1,000만원 한도로 15~17%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1월부터는 직장 등의 이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주말 부부처럼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급여와 주소지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제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 3자녀 이상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 대상 주택 규모를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조기 시행 지난해 9월 19일 발표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의 시행 시기가 당초 예정된 올해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조기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대출 건전성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이 쏠리는 것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재건축 세입자까지 확대 재건축 사업장의 이주자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는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 및 세입자를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데, 이를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을 넓힌다.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며 다자녀는 연소득 6,000만원, 신혼부부는 연소득 7,500만원이다. [ 2월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가로구역 기준 완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주거지역을 소규모(1만㎡ 미만)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자율주택정비・가로주택정비・소규모재건축・소규모재개발)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구역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설치 예정도로를 포함한 도로와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공원, 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신설·변경할 수 있는 계획(‘예정기반시설’)을 제출한 경우에도 가로구역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신탁업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구역 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신탁받아야 했다. 그러나 사업의 불확실성과 재산권 행사 제약 우려 등으로 신탁을 기피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받거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신탁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공급 시 용적률 특례 적용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인근 토지나 빈집이 포함된 사업구역 내 토지를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한다. 용적률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인근 토지의 기준은 해당 토지가 사업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 또는 도보거리 1,000m 이내인 경우다. 구체적인 용적률 산정 기준은 해당 시설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이 사업구역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해 산정한다.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 변경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이 명확해진다.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적률 상향분의 50% 이하)을 기준으로, 인수가격 산정 방식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50% 이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로 정하고 건물의 구조·형태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을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설명 근거 자료 확대 최근 신탁회사가 소유자인 임차건물에서 신탁사기가 발생하거나, 은행 동의 없이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불법점유로 간주돼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대상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이용 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정확히 설명하며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임대차계약 시 무권리자인 위탁자와의 거래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하는 근거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을 추가하도록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 관리 강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해 각각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에만 등록 의무를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단독주택·공동주택·준주택(임대형 기숙사 및 오피스텔)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100호 이상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300호 이상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번 제도 개편은 주택임대관리업 강화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거래신고 내용 확대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 서류 제출 의무화 지난해 8월 26일부터 1년간 외국인의 주택 투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됨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주택을 거래하려는 외국인은 취득 후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한 경우에만 거래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주택을 매수할 때 납세 대상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해 체류자격, 국내 주소 보유 여부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관련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더욱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조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올해 2월 10일 이후 체결되는 거래 계약부터 적용된다. [ 4월 ] #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주택담보대출 금액과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작을수록 낮게 산정한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 유형에 따라 0.05~0.30%로 차등 적용했다. 4월부터는 평균 대출액 이하에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는 0.3%를 적용해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을 둘 계획이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 예정이다. [ 연내 ]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 사유 신설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합산배제를 적용 받았다. 그러나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종부세가 추징되는 경우,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 규정이 신설된다. #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 확대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초기 자금의 융자 상품 지원 대상을 추진위원회까지 확대한다. 기존 초기 사업비 대출 대상인 조합의 융자 한도를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상향하고 이자율도 2.2~3.0%에서 2.2%로 인하한다. 추진위는 융자한도 10억~15억원, 이자율 2.2%다. # 부동산감독원(가칭) 설립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서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인 ‘부동산감독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이 부동산 감독 추진단의 핵심 과제다. 부동산감독원은 수사 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관계기관 수사 기획이나 조율을 통해 불법 행위 대응에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제도 연장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발생하는 세제 완화 연장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양도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해 지방 주택 취득을 지원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및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된다. 또 양도세 및 종부세 중과 시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함께 1년 연장된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현행 제도는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납입액의 40%(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또 이자소득 비과세는 연소득 3,6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 이자소득을 비과세(500만원 한도)하는 제도로서 이러한 혜택도 동일 기간(2028년 12월 31일)으로 연장된다.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가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된다. 이 제도는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로,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율은 50%로 적용된다. 2020년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폐업 증가에 대응해 도입된 한시적 세제 혜택으로 당초 2020년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후 여섯 차례 연장을 거듭했다.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2028년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소상공인 지원을 유지한다.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연장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거주자와 배우자로 구성된 1세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하 농어촌주택 등) 중 1채를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도할 경우 농어촌주택 등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양도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주택 취득 장려를 통한 농어촌지역의 인구 유입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다.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제도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나 협의매수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매수·수용을 통해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하고 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한 연장 청약예·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 당초 지난해 9월 말까지 전환이 가능했지만 여전히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100만명에 달하는 만큼 올해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청약예·부금은 민영주택만 청약할 수 있고 특히 청약부금은 민영주택 중에서도 전용면적 85㎡ 이하만 신청 가능하며, 청약부금은 공공주택만 청약 가능하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민영주택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및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한을 추가 연장한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상시화 2022년부터 한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내년부터 상시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 사업은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19~34세)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까지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청년 주거 불안 대응을 위해 지원 기간이 늘어나고, 보증금 상한 및 거주 요건도 폐지되는 등 지원 대상을 점차 넓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축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규정이 오는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양도세 기본 세율은 6~45% 수준이며, 2주택자 중과세율은 기본 세율+20%p, 3주택자 이상은 기본 세율+30%p를 중과한다. 오는 5월 종료 예정이나 집값 안정 흐름이 꺾이거나 급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시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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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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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 위해 리츠 활성화해야
- 부산, 대구 등 쌓여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침체된 부동산경기 회복을 위한 한 방편으로 리츠(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프로젝트리츠를 포함한 리츠의 활성화의 관건으로 취득세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제 지원을 지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일반국민 등 투자자에게 안정적인 배당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리츠에 대한 취득세 면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리츠는 공공성과 함께 국민의 자산 형성 기능을 모두 갖춘 제도로써 정부 역시 상장 리츠 활성화에 나서고는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양도세·취득세·배당소득세 등 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주요 금융그룹이 보유한 핵심 부동산을 리츠에 현물출자하고, 자산운용까지 직접 참여하면서 시장을 키웠으며 부동산 유동화를 촉진하고 거래 활성화를 위해 리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감면을 시행 중에 있다. 한국리츠협회는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취득세 감면 등을 요청한 데 이어 최근 행정안전부에 취득세 면제를 건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부동산투자회사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리츠의 취득세 면제를 통해 국민이 받는 배당 여력을 확대해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부동산 투기수요 분산과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효과가 있다는 취지다. 상장 및 비상장리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30%)은 지난 2014년 종료됐으며,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공공, 공사)에 한해 제한적으로 취득세 감면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취득세 면제는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을 리츠로 전환하기 위한 최대 관문이라는 지적이다. 리츠로 전환하면서 내는 취득세가 결국 사업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최근 PFV의 리츠 전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PFV가 보유한 토지를 리츠가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면 전반적인 PF 시장의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츠의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해야 법인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취득세 부담이 줄면 그만큼 배당가능이익이 늘어나면서 투자자가 배당소득을 더 가져갈 수 있다. 업계는 현물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적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정부는 프로젝트리츠에 대해 과세이연을 검토 중이지만, 리츠업계는 모든 리츠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도세 과세이연은 세금 면제 및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징수 시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과세이연이 이뤄지면 리츠를 통한 도시재생사업,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복합개발사업 등에서 우량 자산 편입이 쉬워지는 등 한층 더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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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 부동산경기 회복 위해 리츠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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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시장 개선위해 지주공동사업 활성화해야
- 부동산 PF시장 개선과 관련해 토지주가 현물출자하는 방식의 지주공동사업 활성화 카드가 제시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은 토지주의 토지현물출자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PF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상향과 안정적 주택공급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으로 토지주의 현물출자 활성화를 통한 지주공동사업이 대두하고 있다. 지주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면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 점진적 확대를 통한 부동산 PF시장 구조 선진화와 함께 PF, 브릿지론, 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지주공동사업은 별도로 토지매입을 위한 고금리 대출을 하지 않아도 돼, 사업성과 수익성 개선은 물론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제도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현물출자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세특례법령을 고쳐 토지주가 토지나 건물을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 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연과세 등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토지주들이 현물출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실제 이익 실현 시점까지 늦춰준다는 의미다. 이는 정부가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으로 리츠를 통한 토지나 건물의 현물출자를 확대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업계 관계자는“PF사업에서 전체 비용의 20∼40%에 이르는 토지비를 그동안 시행사들이 고금리 브릿지론으로 조달하면서 부동산시장 위축시 위기요인으로 작용했다”며 “현물출자에 대한 사업대상을 늘리고,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 PF 시장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리츠를 거치지 않는 일반 지주공동사업은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 대상에서 빠져 있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리츠를 활용하지 않는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토지주가 설립요건이 까다롭고 감독규제도 많은 리츠의 주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며 “지주공동사업을 활성화하려고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를 이연하거나 면제하는 세제 혜택 등이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리츠에 현물투자한 경우 양도세 이연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은 현재 주요 공기업 등이 보유한 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지주공동사업의 세제 혜택 부분은 추후 과제로 넘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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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PF시장 개선위해 지주공동사업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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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둘러싸고 업계간 갈등 재연 조짐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공인중개업계와 프롭테크ㆍ분양대행업계 사이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프롭테크업계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분양대행업계는 비주택 건축물 분양대행을 공인중개사 업무로 명문화한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을 두고 법안 처리 시 업역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야 간사 등 의원 21명이 공동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격상해 전세 사기와 무등록 중개인 문제를 제도권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 취지다. 지난 2022년에 영업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조항, 협회의 회원에 대한 지도ㆍ단속권이 포함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한국프롭테크포럼이 공정 경쟁 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협회가 프롭테크 플랫폼에 몸담은 공인중개사를 통제하려 들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법안에는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조항과 지도ㆍ단속권은 빠져 있으나, 협회의 위상 강화가 지속적인 시장 장악력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선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인중개사협회는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토위 심사 단계에 있는 건축물분양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분양대행업계와 인식 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 법안은 오피스텔ㆍ상가ㆍ지식산업센터 등 비주택을 주거용처럼 홍보하거나 과장된 수익률을 내세우는 관행을 막고자 비주택 분양ㆍ광고 제도를 주택 수준으로 정비한다는 취지로, 분양사업자가 분양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제3자를 명문화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라는 단일 자격이 있으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 수행 가능한 중개업무와 달리, 분양업무는 주택ㆍ상가 등 건물 목적별로 법이 따로 있고 이에 따라 업무 수행이 가능한 주체도 각기 달리 명시돼 있다. 분양대행업계에서는 분양사업자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비주택 분양대행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신설 조문이 소비자 보호를 내세운 법안 취지를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러나 공인중개업계에서는 지금도 가능한 분양대행업무를 명문화하는 차원으로 보고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법인의 경우 겸업의 범위에서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이미 명시가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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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과 건축물분양법 개정안 둘러싸고 업계간 갈등 재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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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28일부터 본격 시행
-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한 ‘프로젝트 리츠’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신고 절차 등을 규정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시행령은 프로젝트 리츠 관련 내용을 담은 모법과 함께 이달 28일 시행된다. 리츠는 다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이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부동산 간접투자 기구다. 국토교통부는 자산운용사 등이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을 건설한 뒤 리츠 방식으로 운영까지 이어가고 싶어도 규제 탓에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애로점을 반영해 프로젝트 리츠 도입 법제화를 추진했다. 이전 개발사업은 특수목적법인(PFV) 등을 통해 분양 중심으로 진행된 탓에 개발이 완료되면 매각 청산하는 한시적 특성을 띠었지만, 프로젝트 리츠 도입으로 디벨로퍼가 개발 이후에도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며 운영해 임대 등으로 지속적 수익을 내고 투자자인 국민과 이익을 공유할 길이 열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프로젝트 리츠 설립 시에는 영업인가 절차 없이 설립신고서만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 된다. 대신 개발사업 준공 후 1년 6개월 이내에 영업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부동산 운영 단계로 전환된다. 아울러 기존 PFV로 추진하던 사업 중에도 프로젝트 리츠로 전환을 희망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한시적으로 전환을 허용한다. 프로젝트 리츠에 토지, 건물 등 현물을 출자하면 양도세나 법인세 등 과세를 이연해주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과해 시행이 가까워졌다. 현물 출자가 활성화되면 세금 부담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토지가 주택공급 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자기자본 비율이 높아지면서 고금리 브릿지 대출 의존도가 줄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리츠 개발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3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증축·개축을 허용하는 등의 면적 기준을 폐지해 소규모 사업과 리모델링도 리츠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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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외에 개발·운영까지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리츠’ 28일부터 본격 시행







